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325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6

김은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33쪽에 보면요.

맨 위에 상단입니다. 여기에 일반 보존금으로 1,450만 원을 설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일반 보존금 성격을 살펴보니까요.

이게 민간인 대상으로 하는 행사, 교육, 세미나 이런 것으로 쫙 나와 있는데 가장 보기 편한 게 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보면요. 사무관리비로 집행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하신 건가.

그래서 이게 사무관리비가 타당할 듯해요. 왜냐하면 사무관리에 보면 운영수당에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해야 되는데 여기에 교통비, 식비, 숙박비 이렇게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