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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숙 의원 5분자유발언

327회 제1본회의2025-03-25

김은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인

백오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의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은 본 위원으로, 간사는 김영숙 위원으로 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리며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는 데 있어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 원칙 및 입법 형식의 적정성,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적정하게 조례안이 작성되었는지, 입법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건 심사 시 별도의 의견이 없었다 하더라도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심사보고서 작성 시 반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 간 질의응답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은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횡성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유병화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횡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운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횡성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연호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진연호입니다.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진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김은숙위원

예,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 제안 이유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 이유에도 넣으셨는데 기존에 이 대통령령이 관련 규정 찾아보니까 21년 12월 9일에 시행된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25년이에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종전에는 이건 별도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기타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비와 식비를 또 별도로 그 규정을 찾아봐야 되는 일이 있었던 부분을 그래서 별도 각각을 개정해 주던 부분, 숙박비 같은 경우는 종전에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개정을 했는데 일비와 식비도 다시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져보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표를 아예 식비와 일비가 다 포함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로 아주 이번에 그렇게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21년도에 된 거를 지금 25년 이 시점에서 일부개정조례 하는 거가 마땅하다고 보이지는 않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숙박비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됐던 사항은 그거를 개정을 했는데 그리고 일비와 식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을 해서 해왔는데 그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번에 별표를 그냥 인용을 해서 그 별표에 따라서 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요.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지금 21년도에 이렇게 시행하라고 한 거를 지금에 가져왔으니 그 부분은 큰 문제로 보여진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렇다면 지금 이 관련 규정을 지금 정비함에도 부칙 제2조를 보면요, “조례 시행 후 부정수령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시행을 한다면 21년 12월 9일부터 그전 거에 대한 그 갭이 있잖아요. 그 갭에 대한 부분과 21년 12월 9일 시행하라고 했던 대통령령과의 어떤 상충되는 상황이 보여져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요. 부칙 2조 이거는 차라리 이런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 보이니 이 부칙 제2조는 차라리 삭제하시고 지금 부칙에 그냥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면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이게 가산금에 대한 부분이었고 가산금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국가공무원 규정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례로 정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조례로,
은숙

김은숙위원

이 가산금은 제6조에 나와 있는데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지금 부칙 2조가,
은숙

김은숙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부칙 2조만 갖고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부칙 2조에 지금 보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조례 시행 후에 부정수령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부분하고 대통령령하고의 그 갭 차이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냐, 차라리 그러면 부칙 제2조를 없애고 그냥,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은숙

김은숙위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내용은 똑같습니다. 효과는 똑같은데 그렇게 조를 나누지 않아도 제1조를 지워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조례 공포 후에 그것을 적용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다음에 제6조 있잖아요. 제6조에 1항에 보면 5배 가산 징수 내용이 있고요. 3항에도 가산 징수 또는 환수 금액과 이렇게 차이는, 내용이 쭉 이게 볼 때 1항하고 내용이 거의 흡사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1항과 3항의 차이. 6조 1항 한번 보세요, 잘. 내용을.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이건 그렇습니다. 이게 금액이 명확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1조는 명확히 부정수령의 금액이면 그 금액과 그다음에 5배를 금액 이외에 5배를 환수하는 사항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부정수령한 여비의 상당액,
은숙

김은숙위원

어디 여비라고, 여기 지금 3항에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 금액의”, 이제 5배 고치려고 하시는 거잖아.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고 이 이야기가 1항하고 3항하고 특이하게 이거는 꼭 고쳐야 된다는 사항이 있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왜냐하면 그래서 타 시군의 조례를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옥천군 조례 같은 경우도 그렇고 3항이 거의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이렇게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함이 어떨까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 살려야 되겠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어차피 부정수령액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부정수령액에 대한 가산을 하는, 저기 가산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은숙

김은숙위원

예, 삭제를 해도 되겠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굳이 따지면 상당액, 완전히 금액으로 나누지 못할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그것도 다 1항에 의제해서 업무는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부칙 제2조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 후부터 적용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에 대통령령이 21년도에 공포가 됐고 거기에는 즉시 시행한다고 그랬으면 아마 5배로 가산금이 붙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례를 늦게 개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21년도랑 2025년, 4년 정도의 갭 차이가 나는데 다행히 그런 불법적인 부정수급 그런 게 없었으면 다행인데 혹시 이 중간 기간 중에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나 어떤 감사는 오늘 이후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 거를 지금 보시는 부분이잖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때 혹시 만약에 적발이 됐을 적에는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냐. 2배냐, 5배냐. 이게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이라서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조례를 지금 하긴 했는데 저희가 보통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하신 거는 맞아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니까.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정운현위원

제정 이후서부터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횡성군이 실기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라든가 방법이 있으신지 아니면 조례를 또 여기다 추가를 하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구체적으로 조례에 정하고 정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두 배로 해 왔습니다. 두 배로 해왔던 게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운현위원

그렇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정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이행을 못하고,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반영을 못해와서 조례 시행 이전에는 2배까지가 맞고요. 조례 이후에부터는 5배로 하는데 이것이 이런 자치단체 사례를 자치단체가 2배로 정해 놓은 거를 그래도 5배, 국가 정보의 체계에 맞게 5배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22년도 12월에 권고 사항을 봐서, 국민권익위의 권고 사항을 봐서 저희들이 지금 5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에 우리가 2배로 정해왔던 사항은 2배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행 이후에는 5배.

정운현위원

시행 이후에는 맞는데 또 지자체 간에 형평성 문제도 생길 것 같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우리 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운현위원

우리 군 거는 만약에 이번에 시행 이후서부터 적용이 되는데 조례를 빨리 개정한 지자체는 그때서부터 시행이 되니까 갭이 있잖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런 거로 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법적 문제에서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자치 단체 간에, 우리 군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늦게 시행했지만,

정운현위원

이게 그래서 법 제정 측면에서 이거 경과 규정을 아예 못을 박으면 문제의 소지는 없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2조를, 이건 2조를 어떻게 하죠? 부칙 2조를? 없애기는 없애도 문제가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애매한데요, 이거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결론적으로는 종전에 우리가 2배로 정했던 사항은 우리 군이 2배로 정했던 사항은 그렇게 유효한데, 지금 5배로 정해야 되니까 새로운 조례의 시행부터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지금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따져봐도 이게 군더더기일 수 있습니다, 2조를.

정운현위원

2조를 그러면 삭제를 하는 게 맞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정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칙 2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부칙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삭제하고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명희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장명희입니다. 횡성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횡성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안 중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횡성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잖아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러니까 횡성군에 계신 장애인 분들을 위한 조례인데 여기 지금 개정한다는 데 보면 제3조도 있죠. 제3조 보면 “횡성 군수”는 그래서 “(이하 “군수”)는”이라고 바꾸고 그다음에 횡성군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횡성군”을 “군”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굳이 “군”자를 넣을 필요가 있냐,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빼도 어차피 횡성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인데 “군”자를 안 넣어도 장애인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군수, 4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는 장애인” 이렇게 해서 개정하신다고 그랬는데 굳이 “군수”를 안 넣어도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서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중복되는 게 많아서 이런 거는 굳이 그렇게 개정을 안 해도 되지 않겠냐, 그리고 “횡성군”에서 “군”자를 집어넣지 말고 그냥 아예 빼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횡성군 장애인, 그러니까 3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횡성군 장애인, 그러니까 대상을 횡성군 장애인으로 이렇게 명시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법제심사 쪽에서 횡성군을 앞에서 “(이하 “군”이라 한다)”라고 정의하면서 바뀐 부분이고요. 그리고 4조 같은 경우에는 주체, 그러니까 그 주체를 명시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이것도 법제심사 쪽에서 저희가 검토해서 넣었던 부분입니다.

정운현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죠. 이게 횡성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이게 우리 횡성군 조례겠죠. 타 원주시 조례는 아니잖아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정운현위원

그래서 굳이 뭐 이거를 개정할 필요도 없고 간단명료해야 돼요, 조례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사족을 붙일 필요도 없고 그냥 뺄 거는 빼고 그렇게 가시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례 운영하고 지금 제정하는 데 그러니까 문제 되는 그건 아니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그거 특별히 있지는 않은.

정운현위원

그렇죠?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질의 과정에서 나왔던 그 부분을 수정해도 괜찮겠습니까?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특별히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직권으로 띄어쓰기 몇 군데 또 잘못된 데가 있어서 그건 의회에서 직권으로 수정하겠다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제3조 중 “군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군수는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문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청소년 수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홍석 가족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19쪽입니다. 횡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25쪽입니다. 횡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30쪽입니다. 횡성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38쪽입니다. 횡성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횡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두 번째, 횡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세 번째, 횡성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네 번째, 횡성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모니터단으로 바꾸면서 그 활동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런데 이게 모니터링단이 이거 말고도 또 있잖아요. 몇 군데 있죠? 아동권리모니터라든가.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복지에 있어서는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이라든가.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박승남위원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이런 모니터도 있는데 그러면 이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닌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다른 여성친화라든가, 아동친화도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지금 그래서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안 해주는 것은 지금 여기 올라온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만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법적 근거가 없어서 조례에다가 그 규정을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다른 모니터링단은 지금 조례에 다 담겨져 있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20쪽에 보게 되면요,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임명하는 위촉의 주체가 없어요, 지금. 누가 임명하는지.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통상적으로 그냥 군수가 이렇게 위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는 그게 없네요.

박승남위원

예, 그래서 이건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박승남위원

이걸 뭐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할 수도 있고요. 또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상의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리고 22쪽에 보면 21조요, 위원회의 임기가 있어요. 대부분의 위원이나 이런 것 중에서 전임 위원이 남은 기간으로 하잖아요, 대개가. 그런데 여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추가 사유를 아예 딱 정해놓으셨어요. 이렇게 무슨 딱 정해놓으신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게 예전에는 보면 이 추세가 저는 법 체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예전에는 다 21조 “위촉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했는데 요새 조례의 구성 체계는 다 이렇게 “있으며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박승남위원

조례에서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참에, 조례 개정하는 참에 이것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합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런데 그게 뭐 물론 그것도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게 혹시 현행 조문에도 있잖아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다가 혹시 단서 조항으로 추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뭐 이거를 지금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를 단서 조항으로 추가를 해서 “위촉위원의 임기는 몇 회 연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렇게 또 수정하거나 또 “다만 위촉위원 중 무엇 무엇으로 한다.” 이렇게 단서 조항으로 넣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내용만 별 이상이 없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러게요. 그러게 내용 외에 무슨 다른 특별한 게 없으면 그럼 현행 조문에 그 단서 조항으로 넣는 것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박승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모니터단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모니터단은 15인 이하로,
영숙

김영숙위원

15인?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15인 이하로 구성을 할 계획이고요. 모니터단을 분기별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해서 15명을 전체 다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분과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해서 몇 개 분과로 나눠서 어떤 고령 친화 도시에 어떤 부분, 정책이면 정책 부분, 아니면 시설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분기별 활동을 해서 분기 말이나 그때 다 같이 어떤 모니터한 내용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것을 정리해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평소의 활동은 어떤 방식으로. 정책 분과별로 나눠서 몇 명씩 해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당연히 어떤 모니터단의 역할과 어떤 것을 모니터를 했으면 좋겠다, 그 방향이라든가 이런 회의나 교육은,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 구체적인 건 세워진 게 없나 보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냥 모니터 지금 평가단 20명 이내로 했던 부분이 지금 평가단에 있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없는데, 그때 조례에는 있었는데.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처음으로 구성하는 건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구성을 하려고 보니까 활동을 이렇게 독려를 해야 되는데 이거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세워야 되겠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그러면 그 수당은 어떻게 지급을, 활동할 때마다 분기별로 그때마다 드리는 건가요, 그러면?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저희가 그 모니터 일지를 좀 이렇게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지와 그 일지를 근거로 해서 모니터단 개인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걸로 해서 그걸 근거로 수당을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분기별로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할 때 그때마다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보면 될까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얼마씩 대략 하실 계획이시죠? 얼마씩 드릴.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한 2만 원 정도?
영숙

김영숙위원

2만 원 정도.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1만 원에서 2만 원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회 추경에 저희들이 1년 3분기 이렇게 예산으로 9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할,
영숙

김영숙위원

1인 90만 원?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전체요.
영숙

김영숙위원

전체 90만 원?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 모니터단들이 군민참여단도 그렇고 어떤 모니터링 단원들이 정말 전문 지식을 가지고 활동들을 해서 정책을 발굴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해주면 좋은데 이 정책 그분들이, 이 모니터단 자체가 어찌 보면 거기서 나오는 우리가 쓸 만한 그런 내용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기존에 있던 단체들도 그냥 모여서 지금 그 모니터링 다른 단원들은 어떤 활동과 어떤, 거기는 수당을 얼마씩 받고 있어요? 거기도 아까 조례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여성친화는 2만 원씩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여성친화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군민참여단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는 몇 명이에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한 30명 정도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도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또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그냥 요식 행위, 어떤 조직화된 요식 행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이렇게 바꿔서 또 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말로 고령친화도시에 맞는 이분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 횡성군의 노인 정책이 이분들한테서 나와서 그것이 올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점을 꼭 명심하셔서 참여단을 정말 그 전문화된 사람, 거의. 그런 사람들로 모집해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모니터단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평가단을 하려고 했는데 모니터단으로 바꾼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런데 제가 우리 여성친화도시를 보니까, 조례. 거기서 군민참여단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30명 정도 위촉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여기 지금 모니터단에는 이분들 20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위촉 기간이나 그리고 어떤 해촉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촉할 거냐, 이런 부분은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위촉을 그러면 상시로 이 기한 없이 그냥 위촉 기간을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위촉 기간은 일단은 2년이니까요. 2년에 이렇게 마다 위촉을 하는 걸로 했고.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조례 내용에 없어서. 있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조례에는 없습니다. 21조에 위원회 임기 해서.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건 위원회하고 모니터단하고 또 별개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모니터단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리고 해촉 같은 경우도 우리 여성친화도시 조례 같은 경우에는 “횡성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위촉 기간하고 해촉. 이게 왜냐하면 이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일단은 모니터단은 어떤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좀 틀려서 이렇게 타이트한 어떤 부분이 덜하거든요. 그래서 관례로 이렇게,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런데 관례로 할 것 같으면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다른 것도 다 이게 위촉 기간, 임기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임기는. 왜냐하면 우리가 관례상 2년으로 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조례 안에다가 그 내용이 들어가야지 2년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게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수시로 막 뽑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한 분이 계속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례로 딱 정해주시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보통 여성친화 그쪽도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례에다가는 담아놓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인

백오인위원장

여성친화 군민참여단은 여기 30조에 딱 나와 있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런가요?
오인

백오인위원장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이렇게.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다른 조례를 봤을 때는 위촉 기간을 정해주시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위원회든, 이런 모니터 단위든 우리 군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위촉 기간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에 포함시켜야 될 것, 어차피 조례 개정하시는 거니까 넣어주셔야 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러면 죄송하지만 직권으로 그 부분을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은 횡성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 우리가 지자체가 돼서 이런 소중하고 귀한 조례를 이번에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조례의 내용을 쭉 하다 보니깐요. 조금 삭제돼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1조의 목적이 있잖아요, 과장님.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여기에서는 “횡성군에 거주하는 아동”이라고 하셨어요. 또 그 3조에 보면 적용 범위도 “이 조례는 횡성군에 거주하는 아동”,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7조로 가보면요. 7조의 2호 있잖아요. 여기 보면, “성별, 나이,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굳이 횡성군의 아동에게만 적용을 시킬 필요성이 있느냐. 어떤 예냐 하면요. 본 위원도 손주, 손녀가 많이 방학 때든 아니면 명절 때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얘네들한테 이거를 그러면 같이 이용할 수 없게 하느냐 횡성에서 거주하는 소년은 되고 서울에서 놀러 온 애는 그럼 빼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로 바로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조에서도 적용 범위가 “이 조례는 모든 아동에게 적용된다.” 하면 어떤 부분도 상충되는 부분 없이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삭제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횡성군에 거주하는”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저희들이 횡성군 조례이니까는 이 의미를 담으려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은숙

김은숙위원

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7조에서 거기는 또 문을 열어놨잖아요, 전체적으로 하자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삭제로 의견을 모으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다음에 9조 2항을 보겠습니다. 9조 2항을 보면요, 이게 우리가 당연히 보조금을 받으면 횡성금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릅니다,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여기 굳이 이렇게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규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도 삭제하는 게 맞을 듯하고요. 그다음에 포상 조례도 있어요, 우리 군에. 11조에 보면. 이것도 “횡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것도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삭제하는 게 깔끔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과장님 공감하시는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동의하시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내용 있잖아요. 과장님 아동의 놀 권리라든가 시설 마련이라든가 놀이 공간 확충 여기는 너무 잘 돼 있고 잘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병행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와서 놀 때 어떤 프로그램으로 노느냐, 또 그 프로그램을 누가 진행을 시키느냐 이런 거에서 봤을 때 놀이 프로그램의 어떤 전문가를 양성한다든가, 또 놀이 문화를 어떻게 확산시키기 위한 어떤 사회적 인식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개선 노력과 이렇게 함께 이거를 시행하시면 더 좋은 그런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후에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가 어떤 아동의 저희가 네 가지 권리가 있다고,
은숙

김은숙위원

예, 맞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협의해서 그러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를 인증을 받으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고도화된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부분들은 또 다른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병행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제20조제4항 중 “사람이 된다.”를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로 한다. 제21조 중 “있으며”를 “있다. 다만,”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제1조 중 “횡성군에 거주하는 아동”을 “아동”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귀농·귀촌인 소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원규 농정과장님 발언 자리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농정과장 황원규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횡성군 귀농·귀촌인 소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횡성군 귀농·귀촌인 소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화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2조 정의에서요. 6호, “수탁자”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이거를 넣어야 되나요? 빼도 되지 않나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가 운영 주체 제6조에 “운영 주체를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이렇게 해서 “위탁할 수 있다.”라고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탁자”가 필요합니다.

유병화위원

그런데 제정안에는 이런 단어를 안 쓰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가 “수탁자”를 쓰지 않으면 위탁, 지금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수탁은 빼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병화위원

빼도,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의에 4호에 보시면 “사용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방문객을?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래서 8조로 넘어가 보시면 “사용료”, 1항에. 그다음에 2항에 또 “사용자”라는 말을 쓰고 그런데 1항에 “귀농인의 집을 이용하는 자.” 그런데 이러니까 이용하는 자를 정의에는 “사용자”라고 하는데 이 8조에서는 이용하는 거를 “사용자”로 바꿔야 될 듯싶습니다. 이게 정의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정의에서는 “사용자”고. 그렇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지금 저기 귀농·귀촌인을 저희가 대상으로 “사용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유병화위원

정의를 했는데,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병화위원

요금을 부과를 할 때는 “이용자”라고 하니까 이 표현을 “사용자”로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김은숙위원

예,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53쪽 별지 있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별지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 있어요. 밑에 “판매 수익은 매취판매 차액 및 수탁알선 판매 수수료 등 포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가,
은숙

김은숙위원

매취의 뜻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기 쉽게 못 풀었을까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이게 저희가 농산물을 직거래를 거기서 같이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취라는 게 일단 매입해서 팔아주고 또 수탁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입할 것도 있겠지만 수탁받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니까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농산물에 대한 판매를 길을 많이 열어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그 지역에서도 지금 갑천, 추동 주변 인근 주변에 농산물도 수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특정되게 귀농·귀촌협의회 또는 체험휴양마을협의회 이런 부분들의 물건들을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은숙

김은숙위원

예, 그런데 이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그 위에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매취 납품자에 대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사실 법령 기준에 맞지는 않다. 그렇지만 또 그 용어를 풀어쓰기에는 예를 들면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등을 조합이 일괄 구매하여 직접 판매하고”, 이거를 또 넣기에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라리 자체 지침에 그냥 놓으면 될 것 같지, 여기다 이렇게 하니까 보기가 그렇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예,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안녕하세요.

박승남위원

48쪽에 보게 되면요. “사용료”라는 게 나오거든요. “센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그랬는데요. 센터라 하는 것은 2조에 보게 되면 “귀농·귀촌인 소통센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여기 49쪽에 4조에 보면 “소통카페 및 로컬푸드직매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사용료”라는 것은 귀농·귀촌인을 귀농 귀촌인의 집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사실은 저기 사용자를 구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귀농인의 집의 사용자가 있고 또 소통카페의 사용자가 있어서 그걸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서 그렇고 사실은 귀농인의 집에 숙박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비용을 받는 걸 사용자, 여기서는 그걸 가장 크게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 “사용료”라는 것을 “귀농·귀촌인의 집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로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괜찮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도 4호에도 보면 그 바로 위에요. “사용자란 센터를 이용하는 귀농·귀촌 방문객을 말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용자”라는 게 이게 지금 귀농 귀촌인의 집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귀농인의 집하고 귀농 소통카페에 대해서 사실은 소통카페를 통으로 빌릴 수도 있단 말이죠. 누가 임대를 해서 회의를 한다거나. 그러면 저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아마도 별도의 비용을 또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자를 꼭 이렇게 귀농인의 집에 한정하지 마시고 전체 건물에 대해서 사용자라고 구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러게요. 이게 약간은 조금 혼돈이 올 수가 있는 조항인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어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예,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한 가지 “수탁자”라는 용어가 뒤에 계속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좋았어요. 그랬는데 6호를 삭제를 하면요,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제5조 2항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군수라는 약칭만 쓰면 안 되고요. “군수”를 삭제하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여기다 넣어야 돼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 8조에 보면 “사용료”가 있잖아요, 8조.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에 보면 하루에 1만 5,000원씩 받는다 그랬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받는 거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와서 며칠까지 있는다 그랬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15일까지.
영숙

김영숙위원

15일까지 있는데 매일,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가능하고요. 하루에 1만 5,000원씩.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15일 거를 자기가 그 날짜를 정할 수 있나요, 그러면? 10일 있을 수 있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날짜를 정해서 받을 거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1일 1만 5,000원인 거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1일 1만 5,000원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여기 조례에 보면 1만 5,000원씩 받는 근거는 뭐였어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지금 공유재산 대부료,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면 “1,000분의 25를 이상으로 한다.”가 가장 많이 해당이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전국에 약 한 46개의 귀농·귀촌, 귀농인의 집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1만 5,000원에서, 1만 원에서, 5,000원에서 심지어는 5,000원에서 2만 원까지 형성이 돼 있는 경우가 있고 월 단위로 계산해서 30만 원 이렇게 경우도 있고 또 1,000분 25를 계산한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귀농·귀촌인의 집을 감정평가를 한 결과 건물에 대해서는 4,255만 원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800만 원 해서 5000만 원에 1,000분의 25면요. 1일 3,4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3,400원에 내주기에는 건물 시설 사용하고 가스라든가 전기를 다, 난방도 전기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까지 다 해서 1만 5,000원으로 지금 책정했고요. 이 1만 5,000원은 거의 대부분의 귀농인의 집이,
영숙

김영숙위원

대부분?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한 10평에서 15평 정도의 거의 대부분 1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15평인가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10평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0평이에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거기 오시는 분들은 이것만 내면 모든 비용은 내고 식사는 본인이 알아서.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식사는 본인이 알아서 하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알아서 해 먹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 안에 취사도구까지 다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취사도구도 있고 침구도 준비를 해주나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침구도 본인이 갖고 오도록 할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가지고 오시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기본적인 침구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혹시,
영숙

김영숙위원

관리가 힘들어서?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관리가 힘들어서,
영숙

김영숙위원

침구는 가지고 오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웬만하면 침구는 갖고 오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식기나 부식 재료 이런 거는 다 본인이 다 이불까지, 침구류까지 다 가져가서 하는데 여기 조례에 보면 하루 전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된다고 그래야 입주한다고 그랬어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용료를 내지 않고 들어오게, 오나? 이거를 하루 전에 해서는 너무 임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약할 때 미리 좀 내고, 그렇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사실 운영을 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로 저기 신청인이 많을지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데요. 운영하면서 약간의 저희가 요령을 부리겠습니다. 크게,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도 이거를 사용료를.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일주일 전으로 할까요?
영숙

김영숙위원

미리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예약 시스템도 편안하고 그리고 하루 전에 하면 그게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사전에 저희가 확인을 하면 돼서요.
영숙

김영숙위원

예, 그래도 아예 할 때 조례에 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2항을 두 개로 둘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사용자는 입주 15일 전에 1일 1만 5,000원의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으면.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15일은 너무 길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길어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그렇죠. 보통 15일뿐이 안 있는데, 15일 이내로 있는데.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며칠로 했으면 좋겠어요? 좀 당겨야 될 것 같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3, 4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한 5일?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5일로 해서 이거를 15일 말고 5일로 해서요. 이거를 1항, 2항을 합쳐서 그렇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괜찮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지금 저희가 딱 정해졌잖아요. 카페하고 로컬푸드 판매장하고 귀농·귀촌인의 집. 그러니까 숙박 시설 하나하고 카페하고 판매장이잖아요. 일단은 직영을 하시면 그거 누가 관리를 하세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직영을 하면서 지금 임기제도 바리스타라든가 양식, 한식 조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용직으로 하기에는 장기간 계속적인 유지가 필요해서 임기제로 일단은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임기제라 하면 몇 년,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한시적 임기제 해서.
오인

백오인위원장

몇 개월 아니면 몇 년 이렇게 가나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2, 3년 정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왜 질의드리냐면 이 비용추계서 있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이것도 거기에 인건비 부분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이게 지금 보면 연간 5,000만 원인가? 5,300만 원 올해는 2,700 내년에는 5,600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되면,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더 늘어나는.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게 들어갔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 하실 건 아니잖아요. 1명 갖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1명만 하고요. 저희 귀농·귀촌 센터에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인력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귀농·귀촌센터에 지금 세 분이 계신가요? 두 분 계신가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기 저희 공무직 둘하고 기간제 1명, 이렇게 센터장 1명하고 해서 지금 셋이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1명 더 해서 귀농인의 집 소통센터를 관리하면서 혹시 유고시에는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리고 이 수입 부분 있잖아요, 수입. 전체 수입이 제가 보기엔 이게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월 150만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인

백오인위원장

수입이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이게 카페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귀농·귀촌인의 집은 하루에 1만 5,000원이라고 하니까 대충,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거는 그 비용은 지금 안 들어가 있고요. 귀농인의 집은 별도로 세외수입을 할 거고 소통카페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150만 원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아니, 여기 지금 연도별 비용추계서를 보면 1차 연도에는 1,800만 원, 2차 연도에는 2,200만 원, 3차 연도에는 2,600만 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월평균으로 따지면 한 200만 원에서,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150만 원.
오인

백오인위원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여서. 그런데 반대로 들어가는 돈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영을 한다고 하셨지만 세출만 놓고 보면 지금 5,300인데, 여기에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면 이게 억 단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2,000만 원 보자고, 다른 목적은 있지만 그냥 순수하게 그냥 세입·세출로만 봐서 말씀드린 겁니다. 2,000만 원 매출에 나가는 비용은 1억 정도 나간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가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귀농·귀촌 센터를 통해서 귀농에 대한 저기 유입이, 유입 프로테이지가 많이 높아질수록 저희가 더 확대되는 귀농인의 집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건 알겠는데요. 이게 지금 시작이 이런데 이게 앞으로 계속 제가 보기에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게 많다고 보거든요.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 수익이 우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기본적인 수익은 올려줘야지 어느 정도, 최소한 50% 정도의 이런 운영비 정도는 감당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20%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사비가,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수익 구조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인

백오인위원장

아는데 그건 아는데, 그건 아는데 이게 그러면 카페나 우리 지금 직매장이나 하는 부분들이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소통의 장도 있겠지만 우리 거를 홍보하는 면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 판매 수익을 올리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게 무한대로 이렇게 갈 수는 없을,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한 논리로 ‘야, 우리 하루에 1만 원을 팔아도 되고, 10만 원을 팔아도 돼. 상관없어, 왜냐 우리는 목적이 이 판매에서 수익을 올리는 게 아니고 귀농·귀촌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면 이게 실패한다니까요,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모니터, 멘토링도 저기,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멘토를 20명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그 멘토들이 그 소통카페를 자주 이용하도록 해서 귀농·귀촌인들이 이렇게 별도로 어떤 공간의 사무 공간보다는 그분들이 편안하게 와서 서로 정보를 유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 세입 대비 세출의 간격을 줄이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이게 그냥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만든 거라서 세입을 크게 신경 안 써,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한도 끝도 없다니까, 이렇게 되면. 만약에 한 명 임기제 뽑아놨는데 부족해, 1명 더 뽑아야 되겠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 우리 목적은 이게 수익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귀농·귀촌의 소통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명 더 뽑아도 괜찮아. 이런 논리로 계속 나가게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 시작 단계부터 운영비 부분하고 세입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전에 잘 보신 다음에 정말로 운영하면서 적자 폭을 줄이는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한식과 양식 그리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구하는 이유가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팔 수 있도록 그리고 아시겠지만 행락철에 병지방 방문객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은 발생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건 어찌 됐든 간에 단순하게 우리가 계속 자꾸 똑같은 말 다시 드리지만 이런 시설들 어떻게 보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시설들은 수입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강구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한쪽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거고. 이래서 손님이 없고 사람이 없으면 이거는 그냥 특정 누구들을 위한, 몇몇이 와서 그냥 쉬다 가고 놀다 가는 이런 시설로 나중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 부분도 잘 고려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귀농·귀촌인 소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제2조제5호 중 “센터의 이용자”를 “귀농·귀촌인의 집 사용자”로 하며 같은 조 제6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군수”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사용료) 귀농·귀촌인의 집 사용자는 사용개시 5일 전까지 1일 1만 5,000원의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철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박종철입니다. 61쪽입니다. 횡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다음은 75쪽입니다. 횡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횡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두 번째, 횡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저기 6조에서요, 지금 4호가 신설이 되잖아요.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신설이 되는데요. 지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보면 1명으로 제한해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을 하는, 한 사람만으로 하는 그 제한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7항, 7호에 지금 조항에도 “위원회 구성 시 시군수가 추천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6조 7항에. 이렇게 되면 군수가 추천하는 인원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같은 조에 지금 비슷한 내용이 또 지금 추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랬을 때 이게 하나는 지금 이거를 신설한다고 보면 7호는 삭제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4호 같은 경우는 관련 법에 신설이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추가를 한 부분이 되겠고요. 기존의 7호 같은 경우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7호에, 6조 2항 7호에 보게 되면요, “그 밖에 도시숲”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하는 게 여기도 보면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이렇게 중복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여기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어떤 국유림 관리소라든가 국유림 쪽에 또 도시숲을 많이 조성하고 관리하는 또 사람이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 취지도 아마 그런 사람까지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확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지금 4호 신설되는 거는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만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 7호에 보면 “그 밖에 도시숲”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같은, 거의 같은 맥락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실질적으로는 4호 한 조항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6명 이상 15명 이하에서 이게 들어가는 바람에 7명 이상 15명 이하로 인원수도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렇게 되면 군수님이나 뭐 그렇게 추천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지 않나 해서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아마 폭넓게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그런 취지로 아마 법 제정 근거,

박승남위원

그런 건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서 7호를 삭제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신설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필요한 사람이 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여덟 가지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15명 이내까지 지금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박승남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좀 필요,

박승남위원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기존에도 그 조항은 있었고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추가된 부분은 국유림 쪽 전문가분이 추가되는 부분이라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게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박승남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14조에 64쪽에 보게 되면 14조 1항에 “가로수 진단조사 실시”라고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런데 가로수, 본 위원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찾아보았는데요. 진단조사의 대상이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가로수의 제거 또는 가지치기를 하려는 경우 해당 가로수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조례에 지금 조례안에 올라온 거 보면 “군수는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제거할 때 하는 얘기 같습니다. “가지치기하는 경우 가로수 진단을 조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이게 여기는 가로수 계획이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군수는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가로수의 제거 또는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 이렇게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진단조사는 매년 가로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거를 대상으로 진단조사를 실시하는 게 맞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런데 가로수 진단 14조에 올라온 거 보면 “가로수 진단조사”라고 실시되어 있는데 여기는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없고 그냥 “가로수를 제거한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구를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됐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수정을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정해도 되겠어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박승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14조 2항에 보게 되면요, 둘째 줄에 5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5조에 보게 되면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이렇게 약칭을 해놨어요. 이 조례에 보게 되면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래서 이게 약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앞쪽에 “(이하 “위원회”)”라고 돼 있어서.

박승남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까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수수료의 범위 별표 좀 봐주시죠. 지금 구체적으로 1,000분의 96, 93, 83, 68 등등 해서 기재를 해놓으셨는데 이 산출 근거는 어느 근거로 해서 이렇게 딱 기재를 해놓으셨죠? 지금 타 지자체 조례도 확인해 보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표 밑으로 보니까는 “이내로 할 수 있다.”로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이 궁금하거든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이 별표 수수료는 지금 산림자원법에 거기 별표 11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정운현위원

별표 11로?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정운현위원

이거를 가져오신 거다?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군수는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가로수의 제거 또는 가지치기를 하려는 경우 가로수 진단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꿈틀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용균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박용균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다음은 횡성군 꿈틀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두 번째 횡성군 꿈틀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 꿈틀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제5조에 보면 과장님, 휴일은 일요일, 지금 매주 월요일만 쉬고는 또 공휴일도 다 쉬겠다는 말씀이시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직영을 하실 참이시고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직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 휴일이 사실은 어린이들이 학교를 안 가거나 가족들과 동반해서 이 어울림센터를 이용할 기회가 많은데 휴일을 문 닫는 이유가 있나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6일을 전체를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일단은 휴일을 빼고 운행을 해보고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을 때 보완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일단은 휴일을 뺐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인건비 때문에? 단지 인건비 때문에.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렇죠, 이게 지금 저희가 한 5억 7,000~8,000 정도를 연 잡고 있는데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게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휴일을 가면 주 52시간 근무로 여러 명으로 해서 인건비가 소요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직영기간 동안에는 일단은 휴일을 빼고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수요가 많아지면 직영을 하더라도 수요가 많아지면 조정을 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확대를 하면 나중에 축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소규모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앞으로 위탁을 주실 계획은 있으신 거잖아요, 또?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꿈틀에 대한 틀을 어느 정도 잡아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그때 가서 위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지금 지난번에 2월인가 저희에게 와서 보고를 할 때는 매주 화요일, 일요일 해서 이게 일요일도 운영을 한다고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직영을 하시기로 하시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조례에는 이렇게 담아 올라오시니까.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그 이후에 저희가 직원들하고 다방면으로 좀 검토를 했는데 이게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하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범, 그러니까 직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축소를 하다가 확대를 하는 거는 쉬운데 확대 운영을 했다가 축소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은 축소 운영을 해보고 거기 상황을 저희가 본 다음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요, 이거 지금 제가 또 하나 지적을 하면 104페이지 별표에 별표 1에 보면 여기는 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사용료를 해서 또 100분의 20인가를 해서 가산점을 또 받는다고 해놨거든요. 이미 여기 조례에 이걸 담아놨어요. 그래놓고 뒤에는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해서 가산점까지 매겨서 해놓고 앞에는 또 안 하겠다고 하고 이거 왜 이렇게 조례를 이렇게. 조례인데 이렇게 담아서 되겠습니까?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죄송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앞부분을 수정을 하면서 뒷부분이 미처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수정 의결을 요청드리려고 사실은 준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어차피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어차피 이 우리 꿈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센터를 처음으로 운영하시는 거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가장 이용하기 좋은 거는 주말이거든요, 사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무리가 되더라도 주말을 이용해서 하셔야지, 어린이들이 주중에 학교 가고 유치원 가고 어린이집 가고 그러는데 그거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위탁을 주더라도 수익을 위해서라도 위탁자들은 아마 일요일을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도 여기는 수정하지 말고 놔두고 앞에를 “일요일도 한다.”로 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리는 있지만 과장님이 고민해서 하셨겠지만 우리 횡성군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공휴일도 운영을 해 주시면 이 조례에 담아놓으면 앞으로 위탁자가 이걸 받았을 때도 이 조례대로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공휴일을 빼고 또 뒤에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 조례를 담아놓으면 또 위탁을 줄 때 다시 또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요가 얼마큼 될는지 이런 부분도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너무 확대 운영을 했다가 그런데 확대 운영을 해놓으면 1명이 오든 2명이 오든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례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축소를 하고 만약에 그동안에 우리가 올해 몇 개월이라도 운영을 해봐서 이게 확대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을 때 확대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봐서 너무 처음부터 벌려 놓는 것보다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어린이들을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 조례는, 그러면. 이걸 뭐 하러 합니까, 그럼? 어린이들이 오는 날, 정말 필요한 시간은 빼고 형식적으로 운영만 하겠다는 얘기인데. 어린이들이 올 수 있는 날을 하고 확대든 어쩌든 그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위탁을 주실 거라도 이 조례는 공휴일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 한번 더 고민해 주셔야 돼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위탁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 놓으면 위탁을 줘도 이 조례로 가면 되고요. 운영을 해도 직원들 때문에 어린이 어울림센터를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이 어울림센터를 왜 만들었어요? 어린이를 위한 센터예요. 그럼 어린이의 실정에 맞게 해야지 직원들이 실정에 맞게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주말에는 할 수 있다고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운영을. 그게 원래 취지대로 지난번에 우리 보고할 때도 우리한테는 주말에 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조례를 하도록 했고 이렇게 했던 건데 어차피 운영을 하시려면 수고스럽지마는 주말을 이용해야 어린이들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말 아닌 다음에 언제 와요? 그러면 그거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례에 담아놓으시고 운영을 해보시고 이렇게 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한번 더 고민해 보세요, 과장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게 어린이를 위하는 거고 이 센터에 맞는 맞는 일입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저희는 여러모로 검토를 사실은 하는데 또,
영숙

김영숙위원

물론 검토는 하셨을 거예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이게 진짜 직영을 한다는 이 부분부터 해서 또 여기 앞으로 투입되는 비용, 이런 거 모든 거를 고려했을 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조금 축소부터 해서 확대해 가는 게 더 낫다는,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어린이들을 못 오게 하는 이게 조례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힘드시더라도 해서 많이 오면 위탁을 빨리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힘들면. 그렇게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예,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그 꿈틀어울림센터만 쳐다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순서상 이게 벌써 조례가 올라왔어야 되는데 너무 뒤늦게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충분하게 거기서 뛰어놀고 했어도 벌써 했을 텐데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조례를 봤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거의 9세 이하, 9세 이하로 지금 말씀하셨을 때 거의 평일에는 학교를 가거나 학원을 가거나 또 체육을 하거나, 학부모하고. 거의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의 일요일 날은 많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죠. 여기 제5조 2항 여기에 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에 일요일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거를 굳이 일요일까지 해야 된다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다면 알바를 쓰든가, 이렇게 하시는 방법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의 그 맘카페에 보면 댓글이 한 20개 이상이 달렸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연령에 대한 얘기들이 가장 많습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연령이 많은데 더군다나 유아나 이런 연령이 갈 데는 많다 이거예요. 그래도 키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횡성군에 고학년 초등학생들이 갈 데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다는 게 형제나 자매를 같이 보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같이 동생 돌봐주면서 가게 하려고 했던 거가 어긋나진다. 그러면 굳이 내가, 학부모가 쫓아가야 되느냐. 이런 의견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5학년, 6학년이 못 가게 되는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인구 현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10세가 252명 11세가 240명 결국은 이게 만 나이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한 500명 선상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거를 초등학생으로 한다도 아니고 9세로 했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거든요, 연령 고민에 있어서. 그리고 또 지금 연령으로만 구분을 짓는 게 타당하지 않은 게요. 학년이 저학년이라 그래서 다 키가 작지 않습니다. 몸무게가 또 다 현저하게 작지를 않아요. 그런 신체 조건이나 차라리 이런 거에 대한 걸로 여기를 접근해야지, 딱 연령으로만 접근했을 때에 놀이기구 이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키나 이런 것도 이 시설에는 이 정도의 키까지는 올 수 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그냥 9세 이하만 이용할 수 있다 하니 그 난리들이 나는 겁니다. 다 읽어보셨죠, 맘카페? 과장님도?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분도 계셔요. ‘그러면 회차가 여기 지금 세 번, 네 번 있는데 그렇다면 고학년 애들을 3회에 한번 허용을 해주든지 이렇게 풀어주면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구하는 바가 크고 여기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많은 의견들을 달겠습니까? 본 위원이 벌써 꽤 된 건데도 여기 20건이 넘어요. 다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신중하게 보시고 이거를 조금 어떻게 확대를 하는 방법을 초등학생까지 고려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맘카페에서 가장 많은 얘기가 9세냐에 따른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물론 이제 법적으로 만 나이가 허용됐기 때문에 굳이 만이라는 걸 안 붙이신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니까. 법적으로 만 나이가 허용됐기 때문에 9세라 하면 당연히 만 9세입니다. 예전 10살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자꾸 댓글 달게 하지 말고 누군가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느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연령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몸무게 가지고 할 수도 없고 키 가지고도 할 수 없고 들어가는 애들 키를 다 잴 수도 없고 또 몸무게를 달 수도 없고.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죠, 예.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게 나이다 보니까 나이로 했는데 지금 시설을 보시면 거기가 그러니까 영유아부터 함께 이용을 하다 보니 큰 애들은, 그러니까 고학년 애들은 들고 뛸 텐데 발에 걸릴 수도 있고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먼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나이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 고민입니다. 저희는 꿈틀센터 운영을 최우선으로 두는 게 안전인데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결론을 9세로 해서 9세 정도 나이라고 보면 초등학교 3학년 정도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게 나이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9세로 정했고요. 만약에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간다고 그러다 보면 6학년은 상당히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어린애, 그러니까 영유아하고의 이게 안전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를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말씀 중에 보면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렇지만 이용하시는 이용하는 자녀를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 충분히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다음에 안전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상주 인원을 뽑을 때 안전요원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또 일부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봐주시고 그다음에 궁금한 거는 1인의 보호자가 아동 1명이라고 지금 돼 있어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런데 이게 종전에는 1인의 보호자가 아동 2명을 데리고 보호할 수 있다는, 그 간담회 때 그랬는데.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이거 기준은요.
은숙

김은숙위원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되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애를 아이를 데려와서 여러 사람 부모가 한꺼번에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 아이 1명당 1명만 들어가라는 그런,
은숙

김은숙위원

이게 그러니까 권고죠, 권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권고 아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렇죠. 여유가 있으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은숙

김은숙위원

예,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문을 열잖아요. 그런 무수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점차 정리는 되겠지만 그래도 횡성에 영유아와 초등학생 저학년을 둔 학부모가 뭐를 원하는지 잘 모니터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그다음에 이용, 어떤 요일에 대한 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어떤 방법은 없는지 다시 한번 잘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4월 9일에 시범 개관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안전요원이 없어서 우리 도시교통과 직원들이 수요일하고 토요일만 가서 나가서 근무하는 걸로 해서 시범 운영을 예산이 5월 초에 통과가 되면 안전요원을 뽑을 때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그 기간에 오는 분들한테 다 설문조사를 해서 이런 나이나 모든 부분을 검토를 해서 발전적인 쪽으로 가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예, 그래서. 그런데 조례라는 거는 어떤 오늘 하다가 내일 또다시 바꾸고 이러기에 어려운 거기 때문에 하여간 이거 마친 다음에 또 우리 위원님들도 연령에 대한 말씀들은 있겠지만 아무튼 깊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조에 보시면 사용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앞서 질의드린 것 중에도 그런 거 있지마는 간담회 때하고 이게 내용이 다른 부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도 신청서 작성을 할 때 지금 이거 조례대로 한다고 그러면 사용 이용자가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간담회 때도 이거를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느냐,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없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또 이거를 변경할 때도, 취소할 때도 또 작성을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유병화위원

이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온라인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문구상으로 이런 표기를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표기를 무조건 다 온라인이라고 표현을 하기가 뭐해서 일반적으로 작성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온라인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지금 구축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결제까지 그 시스템에서 가능하도록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기라서 정착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일리 있는 말씀이긴 한데 그러면 이거를 “신청서를 작성 및 온라인”까지 이렇게 같이 넣어주시면.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작성하시면 되니까요.

유병화위원

그럼 됩니까?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빠져서.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저희가 신청서를 작성하게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유병화위원

그래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럼 이걸 굳이 삽입을 안 해도.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유병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101쪽에 보게 되면요, 8조에 사용료 감면이 있습니다. 1항 2호에 보면 횡성군민은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걸로 봤을 때.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러면 이 감면되는 무슨 근거가 있나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일반적으로 뭐 횡성군민이 딱히 어디 규정이 있어서 된 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이게 우리가 주민자치실, 그러니까 주민자치의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각 시설들이 다 이용료를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만 돈을 받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2층은 거의 쉽게 얘기해서 주민자치실 개념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횡성군민은 무료로 그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또 동호회나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거고요. 대신 수수료를 넣은 거는 외지 분들이 혹시 신청을 할까 봐, 그래서 수수료를 넣은 부분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요, 물론 무료로 이용하는 것도 참 좋은데 혹시라도 정기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군민도 있을지,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그런 건 저희가 사용 허가를 하지를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는 또 주기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우리한테 와서 사용하는 거, 이런 거는 안 해주고 그냥 개인 1회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한다든가, 군민들이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건 다 무료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실내 놀이터 설계 대상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아마 맨 처음에는 아마 10세로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10세 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연령대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놀이터 설계 기준이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10세로 돼 있으면 12세까지 늘리는 거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12세까지 출입이 가능하다면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신 연령대를 넓히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정운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과장님.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조례에 김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고민해 볼 필요성도 사실은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서 지금 있는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만 뭐 이렇게 좀 넣어주시면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2항이 있고 3항이나 4항에 이렇게 달리 이게 정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주시면 그거는 저희가 휴일을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일요일에 개관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계획은 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만약에 개관하게 되면 그 운영 인력은 누가 하게 되는 거죠? 직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직영을 해서 저희가 안전요원하고 저희 직원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직원이 저희가 공무직 1명하고 일반 직원 1명하고 또 이렇게 배치를 지금 현재 해놨는데 최소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려는 게 안전요원 2명하고 환경 정비하시는 분 한 분 해서 세 분 정도 사실은 더 하려고 해서 그 기준을 만드는 건데 만약에 그러니까 휴일이 줄어들면 근무 시간 때문에 안전요원을 또 추가로 뽑아야 되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 일요일에 근무를 하면 그 근무자들은 대체 휴무를 줘야 되는 건가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렇죠. 대체 휴무를 줘야 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면 그 대체 휴무일 때는 그 운영이 또 안 되잖아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렇죠, 사람을 더 확보를 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면 이거 참 고민스럽네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이 제5조 규정 중에 그 항을 삽입을 해서 특별한 경우 더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담아주시면 저희가 일요일은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월요일은 무조건 휴무가 되는 거고 화, 수, 목, 금, 토까지 하고 일요일, 월요일이 휴무가 되는 거네요. 현재대로 하면?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현재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일요일, 월요일 휴무. 토요일은 개관을 하는 거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토요일은 개관을 하고요.
오인

백오인위원장

대신 일요일 개관을 하게 되면,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6일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 그 근무 인원들이 대체 휴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돌아가면서 1명이 쉬든가 아니면 한꺼번에 다 쉬어야 되는데 그러면 센터 운영이 되겠냐, 이걸 좀 질의드리고 싶어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최소 안전요원 한 분, 두 분 정도는 더 인력 확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청소하시는 분도 문제가 되고요.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요. 일단은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그런 기준을 하나 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범 운영을 일단 해보시고 인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 이러면 지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공휴일, 일요일도 운영이 확대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셔서 추후에 의회에 다시 한번 그거는 나중에 한번 시범 운영이 끝난 이후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확대하는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한번 모색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조항, 여지 있는 조항만 삽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시범 운영이고, 일반 운영이고 좀 해 보고 내년부터라도 일요일까지 확대를 하든가, 일단 수요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많은 분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마는 또 의외로 안 올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사실 운영을 어린이집의 애들을 많이 오게끔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도 사실은 있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또 오는 애들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고 이래서 일단은 어린이집하고 유대관계를 가져서 그 애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온다든가 2주에 한 번 정도는 온다든가 이런 협조를 구해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질의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꿈틀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제5조제2항제2호 중 “공휴일”을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이 개정을 하는 이유가 그동안에는 주소를 둔 자와 안 둔 자의 차등을 뒀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이거를 풀어주자고 하는 거잖아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그런 건수라고 그러나요? 그게 좀 많았었나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건수는 사실,

유병화위원

그러니까 주소를 안 둔 사람이 측량을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주소가 횡성군 토지의 소유가 근 60% 이상이 관외 소유로 돼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또 최근에 들어서 그렇게 관외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알고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횡성군으로 주소를 둔 소유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민원성 의견들을 많이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서 한 5건 정도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유병화위원

5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유병화위원

이게 이렇게 형평성 차원에서 풀어준다고 하면 신청이 많을 것 같지는 않지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요. 우리가 제한 자체를 공공용지 편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제방에 편입된 선이라든가, 도시계획선이라든가, 가축사육구역이라든가,

유병화위원

제한적이니까?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그런 선에 대해서만 어떤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해놓은 그 선에 대한 분할을 할 때만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던 것을 어떤 수수료 정도라도 지원을 해주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양들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럼 금액으로도 크게 많지는 않겠네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금액 변동은 저희가 볼 때 큰 늘어나는 것은 크게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건수가 많게 되면 그만큼 액수도 올라가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지역 주소 둔 자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오히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어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저희들도 처음에 입안을 할 때는 횡성군에 주소를 둔 소유자로 제한을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나오면 개정을 하자 하는 취지로 처음에 규제를 했던 사항인데 해보니까 충분하게 어떤 형평성 이익을 갖춰야 되겠다는 판단이 돼서 확대해도 크게 재정에는 큰 문제는 없다,

유병화위원

큰 부담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유병화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숙 보건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은숙입니다. 125쪽입니다. 보건정책과에서 제출한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6조 1항 중에서요. 보면 제증명수수료를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요, 3조 2항에 “진료수가는 별표 1과 같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3조 2항도 이것들을 “별표”로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떠세요?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승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안 그래도 이거 이 책자가 나오고 나서 사실 확인을 했고요. 죄송합니다. 3조에도 2항을 “별표 1”을 “별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리고요. 127쪽에 제증명발급 수수료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 발급 증명서 추가 발급 한 통에 500원이고요. 그것도 7번에 한 통 초과 발급 시에 한 통에 또 5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금액도 지금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에 조금 혼돈이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재발급 및 추가 발급으로 이렇게 통일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같이 합쳐도 되기는 하겠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4번에 기발급 증명서 발급 추가 발급은 민원인들이 채용건강진단서라든지 이런 거를 발급해서 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다시 와서 ‘발급했던 걸 추가로 발급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한 통 추가할 때 500원을 받고 발급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건강진단서를 내가 1통을 떼는데 나는 이걸 두 통을 떼고 싶어. 그러면 한 통 초과 발급해서 500원 되는 게 7번 항목으로 이렇게 되는 거라서.

박승남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좀 분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박승남위원

그런 내용이 있는 걸 모르고 이 문구만 봤을 때는 이게 거의 비슷해서 혼동이 오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제증명발급 수수료가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하고 금액이 다른 게 있어요.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박승남위원

건강진단서도 보게 되면 여기는 500원으로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요양원의 경우는 1만 6,280원, 건강진단서가요. 그리고 기숙사의 경우는 1만 3,920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채용건강건강진단서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500원으로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에는 또 2만 5,090원으로 되어 있고 이래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금액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검사를 포함한 비용을 다 포함해서 하는 수수료가 되겠고요. 여기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1번의 수수료는 단지 그 발급 수수료에 대한 내용만 적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 건강진단서를 하고 비용을 받는 거는 별도로 받지만 이거를 수수료로 이거를 발급을 할 때는 500원을 받는 게 되겠고 검사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별도의 금액이 또 따로 다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많은 항목들이 또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건강진단서라는 것은 건강진단을 했을 때의 금액인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죠?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건강 진단을 하고 이거를 제증명으로,

박승남위원

발급 받았을 때?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서류를 발급받을 때의 금액을 말합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리고 그러면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127쪽에 나와 있는 건강진단서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이게 구분이 조금 잘 안 되는데.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건강진단서 수수료가 500원인 거고요. 건강진단을 받는 금액이라든지 채용건강진단서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양기관에 들어가는 거, 기숙사에 들어가는 거, 이런 비용들이 다 달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1번에 건강진단서 수수료가 500원이잖아요.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발급수수료가. 발급해 주는.

박승남위원

발급할 때 500원을 더 받는 거예요?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받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 차이점이 있었네요.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제3조제2항 중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및 영양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금옥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131쪽입니다. 횡성군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및 영양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횡성군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및 영양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조례를 제정을 할 적에 법률 근거가 지금 전혀 틀린 법이잖아요. 지금도 하나는 국민건강증진법이고 하나는 국민영양관리법이에요. 이 2개를 지금 이렇게 통합해서 한 조례로 만들다 보니까 무리가 생긴 것 같은데 원래는 별도 법률에 따른 조례는 별도로 제정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아마 행정적 행정 효율성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만드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반드시 이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진 않아요, 상호 충돌만 안 되면 문제는 없지만. 이 관련돼서 건강생활실천 활성화에 관련돼서 우리 비슷한 조례가 지금 이미 제정돼 있죠?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생활실천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없고요. 협의회에 관한 조례만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예, 새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조례랑 좀 유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분리해서 그거랑 통합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아쉽지만 지금 어떤 사업을 위해서 이거를 조례를 제정하신 거는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맞죠, 과장님?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게 각각의 법령에 의해서 위임되는 사무이기는 하지마는 건강생활실천 신체 활동이나 영양관리 사업은 궁극적인 건강증진 사업의 맥락으로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유사한 부분을 반영해서 같이 통합해서 만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정운현위원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유사하게 이렇게 같이 통합해서 만드는 데도 또 많이 있기도 하고요.

정운현위원

제가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닌데 되도록이면 분리해서 만드시는 게 좋겠다고 지금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조례에 모니터링이나 평가 절차가 들어 있진 않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어떤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그런 조례잖아요. 그 예산이 투입되는 조례고 그러면 반드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조례 문구가 들어가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조례안이 지금 통과가 되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기에 아마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것도 유념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및 영양관리 운영 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입법 형식 등에 어긋나는 사항이 다수 있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심사한 조례에 대한 심사 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3월 26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김영숙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2. 횡성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김영숙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3. 횡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김영숙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4. 횡성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김영숙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5.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김영숙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6. 횡성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김영숙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7. 횡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김영숙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8. 횡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김영숙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9. 횡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김영숙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0. 횡성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김영숙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1. 횡성군 귀농․귀촌인 소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김영숙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2. 횡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김영숙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3. 횡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김영숙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4. 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김영숙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5. 횡성군 꿈틀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김영숙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6. 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김영숙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7.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김영숙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8. 횡성군 건강생활실철 활성화 및 영양관리 운영 조례안 재석위원(6명) 반대위원(6명) 백오인 김영숙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5시39분 산회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