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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백오인 의원 발언

327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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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군수는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가로수의 제거 또는 가지치기를 하려는 경우 가로수 진단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