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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백오인 의원 발언

327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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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제20조제4항 중 “사람이 된다.”를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로 한다. 제21조 중 “있으며”를 “있다. 다만,”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제1조 중 “횡성군에 거주하는 아동”을 “아동”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