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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327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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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기에서는 “횡성군에 거주하는 아동”이라고 하셨어요. 또 그 3조에 보면 적용 범위도 “이 조례는 횡성군에 거주하는 아동”,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7조로 가보면요. 7조의 2호 있잖아요.

여기 보면, “성별, 나이,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굳이 횡성군의 아동에게만 적용을 시킬 필요성이 있느냐. 어떤 예냐 하면요.

본 위원도 손주, 손녀가 많이 방학 때든 아니면 명절 때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얘네들한테 이거를 그러면 같이 이용할 수 없게 하느냐 횡성에서 거주하는 소년은 되고 서울에서 놀러 온 애는 그럼 빼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로 바로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조에서도 적용 범위가 “이 조례는 모든 아동에게 적용된다.” 하면 어떤 부분도 상충되는 부분 없이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삭제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