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운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횡성군에 계신 장애인 분들을 위한 조례인데 여기 지금 개정한다는 데 보면 제3조도 있죠. 제3조 보면 “횡성 군수”는 그래서 “(이하 “군수”)는”이라고 바꾸고 그다음에 횡성군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횡성군”을 “군”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굳이 “군”자를 넣을 필요가 있냐,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빼도 어차피 횡성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인데 “군”자를 안 넣어도 장애인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군수, 4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는 장애인” 이렇게 해서 개정하신다고 그랬는데 굳이 “군수”를 안 넣어도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서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중복되는 게 많아서 이런 거는 굳이 그렇게 개정을 안 해도 되지 않겠냐, 그리고 “횡성군”에서 “군”자를 집어넣지 말고 그냥 아예 빼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