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위원 지금 21년도에 이렇게 시행하라고 한 거를 지금에 가져왔으니 그 부분은 큰 문제로 보여진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렇다면 지금 이 관련 규정을 지금 정비함에도 부칙 제2조를 보면요, “조례 시행 후 부정수령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시행을 한다면 21년 12월 9일부터 그전 거에 대한 그 갭이 있잖아요.
그 갭에 대한 부분과 21년 12월 9일 시행하라고 했던 대통령령과의 어떤 상충되는 상황이 보여져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요. 부칙 2조 이거는 차라리 이런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 보이니 이 부칙 제2조는 차라리 삭제하시고 지금 부칙에 그냥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면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