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백오인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는 데 있어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 원칙 및 입법 형식의 적정성,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적정하게 조례안이 작성되었는지, 입법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건 심사 시 별도의 의견이 없었다 하더라도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심사보고서 작성 시 반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 간 질의응답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