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표한상 의원 발언

328회 제1본회의2025-04-29

표한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운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의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은 본 위원으로, 간사는 김은숙 위원으로 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리며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5월 8일까지 열흘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전재도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입니다. 존경하는 정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기금운용변경계획을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전재도 기획예산담당관님 기금운용변경계획을 포함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과 더불어 읍면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군정기획조정에서 연구용역비 횡성군 지속가능 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에 신규로 5,00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른 수립 시행 의무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 포상금 재정집행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300만 원 증액해서 1,30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부터 신속 집행에 따른 포상을 3월, 6월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6월에 평가하던 것을 두 번으로 나눠서 평가하기 때문에 포상금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강원도 종합감사 대비 감사장 설치 사업에 500만 원 신규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강원도 종합감사가 6월 18일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위원들도 한 22명 정도가 오게 되고요. 그에 따른 준비 사항으로 컴퓨터라든가 모니터 그리고 프린터, 정수기, 사물함 기타 등등 제반 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렴 골든벨 추진 1,000만 원 신규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기획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군정홍보에서 SNS 서포터즈 원고료 1,080만 원 예산 계상했고 그리고 유튜브 서포터즈 촬영 소품에 신규로 20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18쪽 유튜브 서포터즈 운영 구독이벤트에 신규로 1,000만 원 했습니다. 이는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저희들이 구독을 하게 되면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기념품 지급을 하기 위한 이벤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서 횡성 워케이션센터 건립공사에 군비 14억 원을 추가로 증액 요청했고 그리고 건립공사 감리비 1억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6억 원 증액했고 그리고 내부유보금 23억 5,110만 원은 예산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순서로 먼저 횡성읍 설명드리겠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419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상 공급용 종량제 봉투 우편요금에 738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는 횡성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530가구 900명에 대한 쓰레기봉투 무상 공급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1인 가구에 연간 700L, 2인 가구에는 1,400L를 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행사용 가로기 태극기가 되겠습니다. 국기 꽂이 구입비 565만 원 신규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는 노후로 인한 태극기 및 국기 꽂이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에 우천면 소관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인건비 2,418만 2,000원을 전액 예산 삭감했습니다. 이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공무직 배치로 인한 기간제 인건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천체육공원에 복지식당 운영 물품 구입비로 쟁반 구입에 120만 원 그리고 자산 취득비로 책상, 의자 등 1,856만 원 그리고 복지식당 식탁 구입에 450만 원 신규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은빛대학이 감리교회에서 행해지던 것이 문화체육센터로 변경돼서 추진되면서 그에 따른 제반 행사를 치르기 위한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안흥면 되겠습니다. 안흥면 안흥다목적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 716만 7,000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는 3개월에 대한 추가 사업 용역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둔내면입니다. 맞춤형 복지팀 행정보조에 신규로 근로자 채용을 위해서 예산 계상한 2,138만 9,000원 인건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공공운영비 1,30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는 목욕탕 운영이 기존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한 달에 4회씩 운영하던 것을 지난해 10월부터 변경을 해서 매 장날 운영하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6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운영 증가에 따른 제반 운영비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생활문화센터 유지관리비 360만 원 증액해서 48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는 6월에 생활문화센터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 물품비 및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35쪽 갑천면 되겠습니다. 청사 경영 관리에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개월분 추가 사역비를 위해서 836만 3,000원 증액 요청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청사 무인 경비 용역 300만 원 그리고 민방위 장비 구입비 200만 원 이렇게 해서 500만 원 예산 계상했는데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일부 누락된 부분을 추경에 예산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 800만 2,000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3개월 추가 인건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에 시설비 창문 설치 공사 40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방송 장치 구입 설치비랑 취사용품 구입비 해서 2,500만 원 신규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 방송 장비 장치는 2010년도에 구입을 한 거라서 노후로 인한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청일면 되겠습니다. 청일면은 시가지 화분 구입비 1,500만 원 100개 사업을 하기 위한 1,50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3쪽 서원면, 서원면은 반장 수당 미지급분 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해 미지급분 54명에 대한 예산 요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이반장 관리에서도 반장 수당 175만 원 35명분에 대한 24년도 반장 수당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건강복지센터 관리비 인건비 3개월분 추가분 해서 835만 8,000원 추가로 예산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기획관실에서는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계정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43억 9,992만 6,000원 증가한 470억 5,5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 대비 3억 863만 9,000원 증액한 470억 5,5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 내역을 반영하여 전년도 이월금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지출계획은 기정 대비 3억 863만 9,000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위 수입계획 변경에 따른 예치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8억 3,812만 원 증가한 586억 2,5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4쪽에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 대비 1억 9,456만 1,000원 감액한 586억 2,527만 6,000원 계상하였으며,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 내역을 반영하여 전년도 이월금을 감액하였습니다. 45쪽에 지출계획은 기정 대비 1억 9,456만 1,000원 감액한 586억 2,5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위 수입계획 변경에 따른 예치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 후 읍면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담당관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217쪽에 보면 재정집행 자체평가 우수부서 표창 했잖아요. 이게 좀 늘었다고 말씀하셨죠, 설명하실 때?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평가가,
은숙

김은숙위원

평가를 두 번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평가를 여러 번 거쳐서 또 하시는 것도 좋은데 우리 군이 지금 신속 집행하는 것이 강원도 특별자치도 순위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예산만 들어가는 건가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기존에는 신속 집행을 6월 말 기준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이제 도에서도 3월 말 평가 그리고 6월 말 평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 평가에서 강원도 내 7위를 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7위. 그러게요. 그래서 예산은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 집행 평가에 대한 우리 군의 순위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217쪽 그 밑에 보면 유튜브 서포터즈 구성 및 활동 실적 이쪽 질문하려고 하거든요. 거기 보면 촬영 소품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포터즈 구성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활동 실적은 어떻게 되죠, 지금?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서포터즈 지금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이,
은숙

김은숙위원

구성원 몇 명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들, 일반 민간인 SNS 서포터즈는 21명이고요. 21명이고, 공무원 유튜브 서포터즈는 17명이 신청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산출 기초가 20만 원씩 해갖고 10회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20만 원이라는 그 단가 책정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신 거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특정한 물품에 대한 거를 계상한 거는 아니고요. 한 번 할 때마다 그러니까 분장비 같은 거, 가발, 화장품 그리고 기타 촬영에 필요한 도구들 이런 것들을 촬영할 때 필요한 물품 구입비를 한 회에 한 20만 원씩 잡았다,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평균치를 내서 서포터즈 1인당 균등하게 20만 원씩을 하신다 이런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지금 잡으셨다는 말씀인가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하여간 이런 걸 보면 또 어떤 집행 계획도 잘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세밀하게 잘하고 계시나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지금 생각보다 우리 공무원 유튜브 활동하는 직원들이 적극적이고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하는데 최근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시청이 많이 늘은 계기도 됐습니다, 이게.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단가를 2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셨기에 1인당 그렇게 딱 정해서 구입하시려고 하는 건지 집행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하시는 대로 또 중간중간 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쪽에 보면 청렴 골든벨 추진이라고 그래서 올해 신규 편성을 했잖아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 1등급을 목표로 신규 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지난해 2등급을 처음으로 2등급을 횡성군 처음으로 종합 청렴도를 2등급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앞으로 1등급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목표 설정을 한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내부 평가, 외부 평가에서 평가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그러니까 청렴에 대한 의식 교육 이런 거를 갖다가 단순히 주입식 교육, 강단에 불러서 주입식 교육을 하던 것을 약간 재미를 곁들인 골든벨 형태로 OX퀴즈 해서 그런 퀴즈 형태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이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전 직원이 대상인데 저희들이 한 25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250명이요? 그러게요. 이게 한 번 하는데 1,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는 저희들이 또 팝페라 공연도 중간에 삽입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팝페라 공연 같은 경우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상위 한 20명 정도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골든벨을 운영하기 위한 소모품 같은 거 이런 것도 한 200만 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게 하게 되면 상반기에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하반기에 저희들이 지금,

박승남위원

하반기에?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산 확보가 되면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워케이션센터 건립공사 군비 추가가 14억이잖아요. 이게 순수하게 공사비만 증액되는 건가요? 감리비 1억 포함해서 14억?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워케이션센터 건축 공사비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동안 여러 차례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사업이 많이 지연되면서 건축비가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자료 주신 거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이 설계 있잖아요. 이건 누가 선정을 한 거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설계요?
오인

백오인위원

예. 최종 이 건축물, 이건 뭐 공모를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선정위원회가 있었나요? 아니면?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이 설계는,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 건축물 설계 공모를 했나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컨소시엄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컨소시엄이 당초에 13개 업체가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서 도마건축사라고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마건축사에서 설계 및 감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컨소시엄을 구축한 게 되는 거죠. 별도로 공모를 한 건 아니고요.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이 건물 지난번에 저희 주신 조감도 있잖아요. 이거 보셨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이 조감도대로 하면 건축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건물 외형이 이렇게 라운드가 되면 이게 건물 짓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럼 이게 당연히 건축물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설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해져 있는 금액 안에서 뭔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그 비용에 맞추는 설계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자기들이 설계 다 해놓고 예산 뽑아보니까 ‘더 늘어났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게 관급 공사들은 ‘증액이 돼도 괜찮아.’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 더 늘리면 되니까. 국비가 있으니까 굳이 이거 반납해야 되는데 설마 이거 이 정도 넣는다고 예산 안 세워주겠어?’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 건물이 멋있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짓는 게.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그 예산 한도 안에서 건물을 짓자고 하면 사실은 설계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어렵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건축물을 지으려면 기간도 오래 걸리고 여기 안에 있는 무슨 조적을 하든 콘크리트를 하든 거푸집을 대든 이게 다 많이 들어가거든요, 기술을 요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에 끝날 게 이틀, 3일, 4일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 돈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나중에 건축물이 제대로 또 이게 제대로 이게 시공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건축물은 시공하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하자가 많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그 무슨 건축사 사무실, 그 사무소가 같이 끼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군에서 애당초 처음부터 관여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렇게 비싼 건축물 지을 때는 선정위원회 여러 가지 몇 개 설계안을 두고 그중에 하나, 이거 대충 가액을 뽑을 거 아니에요. 1안으로 했을 때 얼마, 2안으로 했을 때 얼마, 3안으로 했을 때 얼마 이렇게 뽑아서 했으면 그중에 합리적인 걸 하나 선택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이렇게 하나 해갖고 하니까 이건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갖고 계속 가야 되는 거고 금액이 증액되면 똑같이 떨어져 증액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이 부분은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 저희들이 사업이 지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애초에 이 건축 공사가 시작이 될 때 저희들이 별도의 이거를 직접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다 그러면 그런 것이 가능했을 수 있었는데 출발할 때부터 국토부에서 이게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컨소시엄을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컨소시엄을 하다 보니까 이 설계에 대한 경쟁 입찰이 된 것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컨소시엄을 한 것까지 저도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국토부에서 어떤, 그러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 안에 있는 설계사무소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국토부하고 얼마든지 협의가 돼서 이게 우리 지역에 짓는 공사가 우리 군비가 추가돼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만 하는 게 아니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제,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얼마든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 또는 충분히 협의가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냥 이 컨소시엄에다가 던져놓고 너네가 알아서 해라 하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이게 BF 인증도 그렇고 이 건물을 이렇게 해놓으면 BF 인증도 어렵다니까요, 이거 받기가 사실은.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건축 설계하는 데도 지난해 연말에서야 가까스로 된 거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건축 비용 상승에 대한 요인이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데 있다기보다는 기존의 자재비 증가, 물가 인상 이런 거에 대한 기인이 컸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경우에 건축 설계 단가가 보면 평당 한 1,67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알겠는데요. 하여간에 이게 실시 설계가 다 끝나고 지금 정확하게 이 금액이면 다 끝난다는 거잖아요. 14억 증액하면 더 이상 더 금액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 설계대로 해서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여튼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참 큰일이네요. 이게 저는 금액이 지난번에 다른 사업도 그렇고 이게 지금 우리가 공공 건축물 짓는 비용들이 이게 10억 물리는 거는 증액되는 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우습게 그냥 10억씩 막 증액이 되는 상황이 되고 전부 그것도 다 군비만 추가가 되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예산을 또 담당하시잖아요. 담당관님, 이건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어떻게든 이 증액이 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제도적으로 내지는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 의회에서 이 금액을 삭감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사업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워드린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늘어나면 이거는 예산을 쓰는, 집행하는 우리 군에서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문제 아니겠어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도 그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여기 와서 이 공모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갖다가 저희들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각종 정책을 전부 공모 사업으로 100% 발주를 하다 보니까 공모 사업 응모 당시에 계획한 거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을 공고되고 난 다음에 승인을 받고 그 테두리 내에서만 이게 사업을 진행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횡성 여건에 맞는 사업 계획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앙부처에서는 절대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경험상으로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이 설계 변경이 필요한 부분, 어떻게 또 때로는 좀 줄여야 될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원래 계획대로 하라고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국비 증액은 하나도 안 해주고 군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금액 이상은 더 이상 증액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더 이상 증액 안 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조기에 완공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누락이 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반장 수당 있잖아요.

정운현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그거는 다음에 하시죠, 이거 끝나고.
오인

백오인위원

한꺼번에 하는 거 아닌가요?

정운현위원장

예. 이번 거는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워케이션 센터는 이건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지어놓고도 문제가 될 소지가 너무 많아서 걱정스러운데요. 아무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이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는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계속 의회에 변동 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계속 사실대로 보고하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공모 사업도 사업이고 이 관급 공사함에 있어서 이 사업비가 본인이 봤을 때는 상당히 이게 업이 돼 있는 건 아마 우리 예산 담당관님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 담당 과에다가 이 역설계도 제가 제안을 해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을 해보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도 하셔요. 하시는데 한 예로, 한 예를 떠나서 기존의 공모 사업이 우천의 임대 아파트라든가 앞으로 또 덕촌리의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면 사업비가 이게 뭔가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행정에서는 이게 관급 공사라 아니면 조달청 단가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설령 그 의견이 어느 정도 먹힌다고 하더라도 100%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군에서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역설계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견적도 여러 군데를 받아서 참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런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저희들 기획예산담당관실 내에 심의를 하는 장치를 해서 토목직 직원이 설립 심의를 하고 예산 절감 부분에 또 실질적으로 관여도 하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그런 설계 단계에서부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동의를 하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견적을 받아보고 거기에서 또 비합리적인 견적이라 그러면 제외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최대한 단가가 내려가고 설계비부터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다양하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예,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게 우천의 임대 아파트 부분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고 그리고 지금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에는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기존의 설계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것도 시간이 딜레이 되면서 예산이 지금 15억이라는 거액을 또 이렇게 요청하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리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긴 하지만 그런 문제점도 사전에 인지를 하기는 힘들었다 하더라도 이거를 공모 사업과도 특히 시일을 이렇게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시일이 늦다 보니까 결국은 물가 상승분을 자꾸 대입을 해서 이게 예산이 증액이 되는 이런 악순환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위원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서 자꾸 이거 누누이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이 많은 거는 국장님께서, 국장님이 아니라 담당관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이유를.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 15억이 예산이 오롯이 군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데 이것만 예산이 승인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하는 건가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바로 시행을 해서 금년 연말에 저희들이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여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연말 준공?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보게 하고 관련자들 소집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계속 독려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연말에 준공이 된다면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앞으로 그 운영 계획은 서 있나요, 어떻게 하실 건지?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 운영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영 계획이 저희들이 마련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할 거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시범 운영 기간도 필요하거든요,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이 컨소시엄 구성한 업체에서 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횡성군에 그냥 바로 넘겨버리면 저희들이 운영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범 운영 기간을 한 3년, 5년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하다 보면 결국은 지금 이모빌리티 연구조합에서 시범 운영을 최소한 3년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준공 이후에 한 3년 정도, 길게는 5년 정도는 이모빌리티 연구조합에다가 위탁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마련이 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은 이렇게 시작점서부터 매끄럽지 못하고 너무 장황하게 그냥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여곡절 끝에 어마어마한 군비가 투입되면서 시작은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운영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운영에 대한 것을 여기까지 완공시켜 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운영을 할 때 여기도 또 얼마큼의 예산이 또 투입이 돼야 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얼마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만 경비도 줄이고 정말 이게 성공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지금 준비 안 하시면 또 그냥 건물만 지어놓고 여기가 끝이, 거기가 목적이 아니에요. 운영이 더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이것도 추진을 빨리빨리 하시지만 운영에 대한 것도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고민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그렇게 성공으로 이끈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의 군비를 쏟아붓는 만큼 또 앞으로도 운영에 더 큰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계획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대학 연구기관에 운영 방안에 대한 의뢰도 한번 해보고 강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사업들은 그런 하나하나들이 의회와 협의가 되고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여튼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증액이 됐는데, 218페이지.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6억 증액됐습니다.

정운현위원장

특별히 증액한 무슨 이유라든가 뭐가 좀 있습니까?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증액한 이유가 재해재난 예비 이게 1월인가? 습설 내려갖고 그때 내렸을 때 대설 피해 농가 복구 지원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그때 당시 재난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재배용 비닐하우스 피해 신축하는 데 15억 해서 거의 16억 4,300만 원을 여기서 집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억 예산을 갖고 있다가 여기서 16억 이상을 써버렸으니까 14억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에 대응해서 6억 원을 추가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담당관님, 435쪽에 청사 무인 경비 용역 있잖아요, 갑천면.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은숙

김은숙위원

여기가 기정액 대비해서 300만 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거의 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항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청사 무인 경비하고 민방위 장비 구입비 이 부분이 있는데 청사 무인 경비가 면 청사하고 창고 등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고 그때 당시,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이 항목만 무인 경비 용역비를 누락시키고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한 상태,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락 부분을 갖다가 지금 추경에 올린 거죠.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 해서.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다른 이유는 없고 단순 누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읍면별로 청사 무인 경비 용역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횡성읍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가 포함돼서 월 70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강림면 같은 데는 또 9만 원이고요. 다른 지역이 서원면 같은 경우는 24만 원 해서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기획실에서 읍면별 이런 거를 어떻게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공통점이 있어 보이는데도 다들 다르니까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읍면별로 한번 이거는 다 살펴서 공통되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거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밑에 민방위 장비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장비를 구입을 하는 거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민방위 장비가 2000년도에 이 장비를 구입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방독면이라든가, 주로 방독면일 겁니다, 이게. 방독면 같은 건데 이게 한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장비를 이제 바꾸는 걸로 나와요. 바꾸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읍면에서 따로 관리하는 게 있나 보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읍면에는 민방위 대피시설 가면, 지하에 가면 방독면, 헬멧 이런 장비들이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기존에.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특별하게 이 갑천면만 이거 지금 구입하는 것 같아서, 다른 읍면은 아까 말씀하신 게 본예산에 누락된 거라서 세우셨다고 한 것 같은데 그건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저겁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장비 보관하기 위한 선반.
오인

백오인위원

선반?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장비를 보관, 창고 선반, 선반 구입비를 예산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게 없나 보죠? 그동안에 어디에 놨을 거 아니에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게 아마 한 20년 넘게 선반에 있다 보니까 그게 아마 노후돼서 새 걸로 교체하는 비용 200만 원을 예산 계상한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모르겠습니다. 장비 선반이 노후해서 이걸 새로 산다는 게 잘 이해는 안 가는데요. 그게 민방위 장비에 또 포함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선반이라는 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방독면이든 옷이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내구연한이 있으면 그게,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아니고,
오인

백오인위원

내구연한이 끝나면,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선반 구입비로만 지금 요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일괄적으로 그냥 다 바꿀 텐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장비가 아닌 것 같고. 위원장님, 팀장님이.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재난안전과 민방위 정기 검열할 때 장비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지적이 돼갖고 이거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선반이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장비를 제대로,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방독면 놓고 이런 선반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장비를 그동안은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었으니까,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 지적이 돼서 그거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그런 지적 사항이 없었나 보죠, 다른 읍면에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다른 데는 예산이 올라온 게 없고요.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에 우리가 이거는 충분히 얘기가 됐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예산이 왜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민방위 장비를 관리하는데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를 했으면 ‘선반을 사서 관리해라.’ 이렇게까지 지적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평상시에 민방위 장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저희가 세세하게 그런 것까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바닥에다 그냥 놓아서 여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 지적도 안 하다가 갑자기 감사나 이런 데서 실태 조사하면서 지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구입, 그러니까 선반을 구입한다고 하니까 그건 일단 알겠습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다음에 반장 이게 수당 주시는 게 지금 몇 군데죠? 이게 지금 누락된, 이거 다 누락돼서 주시는 거잖아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난해 누락된.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이게 왜,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본적으로 본예산서 보면 저는 이게 누락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읍면에 계신 분들이 예산 작업을 하셨을 텐데 이게 2024년도 본예산 세운 거에서 쭉 보면서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해서 했을 텐데 이거를 누락했다는 건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게 서원하고 강림 두 군데서 반장 수당을 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고 그래서 담당자 그리고 담당 팀장, 면장까지 저희들이 문책 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인

백오인위원

왜 그랬답니까, 그러면? 감사 결과는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이유는 그냥 단순 실수죠. 실수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담당자가 바뀌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매달 그 수당이 나갑니다. 40만 원씩 매달 이 수당이 나가는데 그런데 반장님들은 1년에 한 번,
오인

백오인위원

1년에 한 번. 그러니까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1년에 한 번 5만 원을 주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연초에 줘버리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연초에 하면 이게 상반기에 반장이 또 교체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12월에 가서 주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담당자가 깜빡하고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지난번엔가도 한번 제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추경에 세우지 말고 당초 예산에 다 세워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지급을 하든 이렇게 해라. 왜냐하면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또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수도 있고 해서 그게 지난번, 작년인가 언제 한번 또 지적이 됐던 것 같은데.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기록을 보니까 지적이 됐고 개선하겠다고 했는데도 또 개선이 안 되고 또 이 사례, 같은 사례가 또 반복이 되고 하는데.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도 거는 여기 지금 추경 세운 면은 지급이 안 된 거잖아요. 그 반장님들이,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지급은 다 지급이 됐죠. 지금 거는 이게 지급이 안 돼 있는 거죠.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죠? 24년도 거는 지급이 안 된 거잖아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급이 안 된.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다른 읍면은 됐는데 여기는 지금 못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그래서 반장님들 민원이 생긴 건가요, ‘왜 우리는 안 주냐.’ 이렇게?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까지 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아니고 아무튼 이런 부분은 업무 실수했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더 하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꼭 생기니까 아무튼 간에 이거는 담당관님께서 재발하지 않도록 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거기 436쪽에 보게 되면요. 갑천면인데요. 찾으셨나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승남위원

거기 보면 자산 취득비에 취사용품 해서 1개에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을 구입하는 거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자료 올라온 거 보면 회전식 국솥이라고 이렇게,

박승남위원

국솥이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회전식 국솥이라고.

박승남위원

국솥이 그렇게 비싼가요? 이게 어디서 쓰는 건데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복지센터에서, 그러니까 대용량 취사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복지센터?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회전식 국솥이라고 그러는데 자동으로 돌아가는 건지.

박승남위원

그런데 그게 가격이 500만 원 이래요? 가격이 국솥이 또 이렇게. 아니, 글쎄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한 가지를 구입하는데 500만 원이라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승남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요. 시설 위에 창문 설치 공사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 하는 거죠? 이것도 복지센터인가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으뜸문화센터에 회의실이 있는데 그 회의실에 지금 창문이 없다고 합니다. 창문이 없어서 환기도 안 되고 너무 밀폐돼 있다 보니까 밀폐된 장소를 개방시키기 위한 창문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지금은 창문이 없던 것을,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없습니다.

박승남위원

새로 창문을 내는 거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청일면에 화분 15만 원 곱하기 100개로 돼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시가지, 시가지 가로화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병화위원

가로화단이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이 둥그런, 왜 도로 옆에 이렇게 세워놓은 둥그런 화단 있지 않습니까? 그거.

유병화위원

그게 하나에 15만 원씩인가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좀 크니까 아마 한 15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견적을 받으신 건가요? 대충 하셨어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아마 면에서 이거 아마 일부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유병화위원

이거가 다른 면에도 해줬나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없습니다.

유병화위원

이게 또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또 선례가 돼서 다른 면도 ‘우리도 그게 보기 좋으니까 우리 면에도 좀 해주세요.’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해주게 되면?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렇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유병화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신중히 접근을 하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물론 환경 미화를 하는 건 좋은데 이게 9개 읍면이다 보니까 ‘우리도 해주세요.’라는 말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반장 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아까 서원, 강림은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갑천도 있는 거잖아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유병화위원

그런데 서원, 강림은 24년도 미지급금이라고 쓰여 있는데 미지급금이라고, 그런데 갑천은 안 쓰여 있는데 갑천은 언제 거죠, 이게?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갑천은 한 사람 거거든요. 5만 원.

유병화위원

한 사람 거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게 23년도에 행정구역이 조정되면서 반이 하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반장 수당 5만 원.

유병화위원

그런 거예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유병화위원

그래서 이거 표기가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진연호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진연호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자치행정과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당초 기정예산 866억 7,933만 7,000원에 13억 4,796만 3,000원이 증액된 880억 2,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 군.읍면.마을 경계 표지판 유지보수에 2개소 500만 원을 이미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예측해서 2개소 예산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이반장 활동 지원에 사무관리비 홍보용 신문 보급에 전년도 신문 구독 희망자 수준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대비 12명이 증가해서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새롭게 지역지를 보급하는 예산을 7개월분 5,1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종전에 지방지 보급 부기를 조례에 맞게, 규정에 맞게 홍보용 신문으로 변경하였고, 일간지는 즉시성과 지면을 통한 심층적인 정보 전달의 필요성이 있다면 지역지는 군정에 대한 이슈를 보다 많이 다루고 지역사회 기관 단체 및 주민의 다양한 활동도 풍부하게 다루고 있어 지역지 보급의 필요성이 제기돼 온 부분이 있어서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대학생 하계 아르바이트 실시 예산 여름방학에 하는 거 170명 2회에 나누어서 실시하는 것으로 2억 8,6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등 운영 지원에 중앙부처 추가 파견 공무원 1인에 대해서 주택보조비 부족분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종관사 공공요금입니다. 정부부처 협력관으로 파견된 공무원의 근무를 위한 세종관사에 대하여 공공요금 8월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당초 예산 심의 시 삭감되었던 예산입니다. 그동안 재산 관리 부서와 실제 이용하게 되는 자치행정과 그리고 의회 전문위원과의 논의를 통해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개인 생활성 소유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하고 일반적인 재산 운용에 따른 비용은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실무 협의되었던 부분입니다. 다만, 예산을 30만 원 수준으로 편성한 것은 이것이 개인 생활성 소유 항목이 분할돼서 납부되지 못하고 일개의 고지서로 납부되게 됩니다. 일괄 납부를 하면 개인적으로 개인 생활성 소유 항목에 대해서는 향후 여입을 받는 조치로 하고자 합니다. 다만, 부연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재산 관리 부서가 또 타 자치단체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이 전액 지출될 수 있도록 심의를 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맨 하단 내년 6월 1일 있는 지방동시선거 관련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경비를 선관위의 요청에 의해서 1억 2,5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부당해고 사건 노동위원회 구제 명령 이행 불가 이행강제금으로 노사 협력 현안 부담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항소심 1건과 1심 1건 쟁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 앞으로 두 사건 모두 최종 상급심이 진행되더라도 추가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를 5,57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종전 2명을 3명으로 추가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단가도 종전 8만 2,000원에서 9만 6,000원으로 인상하려는 사유입니다. 구내식당 조리원이 상대적으로 고강도 근로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기피가 심해서 수시 포기하고 임시 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단에 구내식당 시설물 교체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시설물 중에 식기세척기 교체 필요에 의해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환경미화원 인건비 2명분 5,315만 3,000원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원에 8명분 1억 2,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이 휴직 그다음에 퇴직 등의 결혼 발생에 따른 관련 업무 대체 인력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현재 공무직 휴직이 13명, 퇴직자가 7명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 강원도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에 3개소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강원도 사업에 서원 농악, 강림4리 마을회의 주민 문화예술 사업, 대관대리 풍물단 문화학습 사업이 선정됨으로써 마을별 1,000만 원씩 3개 마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제 교류 활성화입니다. 먼저 일본 교류 예산으로 자매도시 20주년 기념행사에 2,500만 원, 한일 어린이 교류 30주년 행사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국 교류에 한중 중학생 교류 행사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외국 수용 공무원 숙소 소모품 구입에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출향 군민 고향 방문 행사에 종전 1,600만 원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향 군민의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고향 방문 단체의 행사 운영비를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해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활동 지원에 이반장과 같이 홍보용 지역지 신문 보급에 7개월분 2,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 소규모 보수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갑천 자율방범대 초소 노후에 따라 지붕 및 데크의 보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향군인회 임원 안보연수회 예산 당초 800만 원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보연수회 여성 회원 등의 참여가 있게 됨에 따라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새마을회관 기능 보강 사업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 준공한 새마을회관이 안전 위해요소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도 국민운동단체 기능 보강 사업 도비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강원도는 이미 이 사업을 여러, 이전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21년부터 25년 당초에 이미 8개 시군이, 그다음에 2025년 올해 지금 1회 추경 이 시기에 우리 군을 포함해서 3개 시군이 도비 지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재향군인회관 화장실 배관 수선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행사 때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88년도에 신축한 회관에 1, 2층 화장실 모두가 배관이 동파되고 막혀서 연중 심한 악취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1층에 6.25 참전 동호회 3층에 재향군인 사무실이 있는데 본연의 기능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사업 지원 예산에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예산을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범죄 피해자 발생 증가를 예견해서 우리 군도 지원 대상 증가를 현실적으로 증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범죄 피해자 생계비 및 치료비 지원 등에 사용되게 됩니다. 다음 하단에 재난안전 상황실 구축에 따라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필요한 장비 컴퓨터 구입에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폭언 방지 ARS 시스템 구축에 2,2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정보통신 기반 구축에 무정전 전원 장치 출력 분전함 및 UPS 전원 케이블, 항온항습기, 냉난방 배관 및 선로 공사, 통신 케이블 철거 및 트레이 등으로 해서 1억 3,4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인건비 기본급에 군수는 당초 부단체장이 4급인 경우에서 3급인 경우로 됨에 따라 1억 872만 5,000원 금액을 1억 1,723만 3,000원으로 850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부군수는 3급 연봉제 신규 편성해서 1억 1,51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급 연봉제는 4명에서 3명이 됨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도 부단체장 직급 상향에 따라서 군수는 180만 원, 부군수는 60만 원 증액하고 중앙행정기관 파견 직급보조비는 당초 1명분을 360만 원 편성한 것을 건교부 그다음에 농림부 추가 파견자 포함해서 7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부군수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는 역시 직급 상향에 따라 3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모두 집행 잔액입니다. 249만 7,000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1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225페이지 한중 중학생 교류 행사 예산이 새로 편성됐어요, 과장님. 이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한중 중학생 교류, 중국과는 원래 중학생 교류 그다음에 일본과는 어린이 교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중단되었던 그런 교류 행사가 재개되게 되는데 우리 측에서도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 측에서도 우리 지역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한중 중학생 교류가 8월에 있게 되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제 교류 행사에 당초 예정됐던 확정됐던 6월에 20주년 행사 중국의 예산은 당초 예산에 확보됐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사업이 예정돼 있던 부분은 지금 이렇게 편성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그 행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실무적으로 지금 협의되고 있는 것은 한중 어린이 행사 때는 관내 중학교 견학을 하고 친교 프로그램, 체육 프로그램 또 친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고 그다음에 관내 주요 시설을 견학 체험하게 되고 그다음에 바운드해서 서울중앙박물관, 고궁 등에 대한 그런 견학 기회로 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계획은 지금 시점에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실무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더 세부적으로 8월까지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기본적인 것만 돼 있으시단 말씀이시잖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226쪽 중하단에 보시면 재향군인회관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공사비가 2,000만 원인데 이게 대수선 같은데 이게 단순한 것 같진 않거든요. 소유권이 어디죠, 회관 소유권이?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게 안타깝게도 재향군인회는 전국이 다 똑같이 지금 중앙회 소속으로 돼 있는 부분이,

유병화위원

중앙회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다 현실입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면 이 소모품이나 이런 부분은 사용자가 하더라도 이런 대수선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게 또 건물을 건드리는 거라서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부서에 대해서 이렇게 건축물의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자산 형성성으로 이렇게 하는 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 예산뿐만 아니라 도비도 확보해 보려고도 노력도 해봤던 부분이 있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긴급적인 그런 개선은 필요한 사항이라서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유병화위원

그러게요. 이 예산을 올리신 거는 당연히 필요하시니까 올리셨는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대로 이게 책임 소재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단순히 무슨 교체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바닥을 다 드러내야 되는, 말씀 들어보면 바닥을 드러내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바닥,

유병화위원

그럼 이거를 쉽게 생각하셔서는 안 될 부분 같아서. 물론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여기서 나가는 게 맞는가라는 게 궁금하네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예산을 계상하면서 종전에도 고민을 하거나 의회와 같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는가를 찾아봤는데 안타깝게도 22년도 외벽이나 이런 바닥 공사, 천장 공사 이런 보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배관에 대한 수리기는 한데 그래도 긴급적으로 기능적인 기본적인 그런 회관으로서 우리 보훈 단체 또 6.25가 있고 그다음에 재향군인회가 있는데 기본적인 그런 그래도 활용은 좀 관에서,

유병화위원

글쎄 뜻은 제가 100% 아는데,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이거 중앙회하고 다시 협의를 하시고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타 지자체도 예를 보니까 아까 보훈, 보훈 단체, 보훈 시설의 기능 보강 해서 거기는 도비 예산을 받아서 같이 병행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은 못 했고 현실적으로 재향군인회 중앙회가 각 시군에 재향군인회관을 다 인수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운영이 왜 종전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투명하지 못한 사건 등등을 해서 사실상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회관에 시설할 수 있는 예산을 교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고민이 되는 부분 같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이해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유병화위원

이해하시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유병화위원

안 해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되짚어봐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고민을 했습니다만 연세 많으신 분들의 회원분들이 사용하는 일상 공간에 심하게 불편함이 있는 부분을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

유병화위원

글쎄요. 그러시긴 하는데 간단간단한 거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대수선 부분이라서.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예산을 저희들이 가장 공법을 저거 해서 현실적으로 예산을 많이 감액해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병화위원

아니, 예산을 떠나서 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과장님?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어떤 그런 걱정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게 지금 이 지역지 신문 있잖아요, 지방지하고. 이거 재작년부터 계속 이거 얘기 대두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지난 말인가요? 먼저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명쾌하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됐었는데 또 처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여기 노조에서 올린 거 그다음에 과장님이 이렇게 하신 답변 이런 걸 봤는데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래요. 노조가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집행부가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거 다 좋은데 이거를 어차피 이 혈세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 보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원하는 거를 주면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임의대로 도민 강원, 희망 횡성신문 다 그래요. 원하는 대로 주면 말이 없는데 원하지 않는 걸 주기 때문에 혈세 낭비가 거기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한 2년 전에 명쾌하게 됐어요. 됐는데 이거를 진행을 안 하셔서 그렇고 그리고 지난 행감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거를 여론 수렴을 해서 명쾌하게 이걸 원하는 대로 이걸 보급하겠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월인데 진행은커녕 옛날에 얘기한 거는 다 물 건너간 거고 자꾸 또 양쪽에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지금 우리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얻기는 한계가 있는 거고 더군다나 우리 횡성군의 여러 가지 행사 많고 봉사단체 많고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이런 데다 실어주면 좋거든요, 사실은. 괜찮아요, 이런 거. 그런데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됩니다, 필요한 사람, 보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그런데 이거를 임의대로 지금 과장님, 임의대로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왜 주느냐. 혈세 낭비다.’ 여기저기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계속 저희들도 염려가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했는데 행정적으로 이런 생각을 판단을 했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판단하게 된 사항은 뭐냐 하면 지역 리더급에게 홍보지를 제공을 한다 하면 공평하게 기회를 이쪽 정보도 저쪽 정보도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일간, 원하는 대로 내가 어느 신문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집행한다 하면 특정 신문 희망 구독에 대한 요금을 대납하는 그런, 과하게 표현을 하면 그런 효과, 그런 형식이 아닐까 싶어서 일간지가 두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지가 두 지역이 있으면 이 신문도 접하고 저 신문도 하게 지금 반기별로 돌리고 있는데 공평하게 제공을 해주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원하는 대로 한다, 이렇게 해서 한다면 그거는 행정에서 그렇게까지 예산을 해서 특정 신문의 그런 구독에 치중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상 아시겠지만 설문을 했던, 과거에 설문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행정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편중되게 집행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행정기관으로서는 고민해 볼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지역 리더급에게 지역 홍보의 효과를 노리겠다 하면 신문을 골고루 경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판단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과장님이 자치과에 오신 지가 언제 오셨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작년 7월 1일 날 왔습니다.

유병화위원

7월인가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24년도 10월 감사 행감 지적사항 처리 결과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대로 하시면 문제없어요. ‘이반장 정보지 보급의 경우 연초에 정보지 구독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구독 희망자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수시로 해지 또는 신규 구독 희망 의사를 반영하여 구독 대상자 및 보급 수량을 관리하고 있음. 25년에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정보지를 보급하고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렇게 주셨어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거기서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한 것이 종전에는 어느 신문을 보겠다고 설문을 조사했던 적이 한번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는데 일간 지역 홍보지를 보급했을 때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한 10% 정도 나는 안 보겠다 하는 부분에서 보겠다는 분들에 대해서 반기로 지금 일간지를 보급하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몇몇 분이 구독 좀 신문을 몇 분은 교체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겠다고 희망하신 분에 대해서 일간지 두 종류를 반기별로 교대로 교체해서 그렇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급을 하면, 보급을 하면 예산이 맞는 거예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만약에 지역지, 지역지를 추가하게 되면 하나는 지역지가 월 1만 원이고 하나는 7,000원입니다. 그래서 평균 8만 5,000원에 이 신문, 교대로 반기별로 교대하기 때문에 8,500원으로 이렇게 단가를 한 것입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보기 싫으신 분들은 드릴 필요 없는 거고 보고 싶은 분들은 꼭 드려야 되고 이런 거예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되려 이번에 2024년도를 예상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만 2025년도에 하니까 10여 분이 더 종전과 다르게 좀 더 증가를 해서 이번에 그 240만 원 증가분은 그 예산이 더 증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의 그런 가감은 있지만 수요 조사를 했는데 한 10% 내외 정도는 나는 안 보겠다 하시는 분이 있었고 그건 일간지에 대한 부분인데 지역지는 또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지는 즉시 인터넷 검색이 되기보다는 지면화돼서 나갔을 때 정보를 접하는 부분이 더 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또.

유병화위원

그래요. 어쨌든 종합해서 이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지로 바뀌었죠? 홍보지 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집단에서 보는 시각들이 다 다른 거는 같습니다. 일단은 집행부에서는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걸 추가적으로 보급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고요. 또 위원님들도 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이게 과연 중복 지원을 해줘야 되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과연 우리 횡성군의 예산 규모 문제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보면 절약을 하고 절약된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게 우리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계속 들여다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원 대상자분들이 신규도 아니고 기존에 일간지를 보셨던 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주간지를,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지역지요.

정운현위원장

지역지를 지원해 주신다는데 그분들도 또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고 이게 과연, 거진 지금 이렇게 자치행정과 예산만 한 7,500 정도 되잖아요. 복지과 예산도 추가로 있는 거는 같습니다. 7,500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과연 어느 정도 군정 홍보 효과가 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는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려볼 게 의회에서도 사전에 집행부한테 이 관련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전달한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월권행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월권행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왜냐하면 서로 소통하고 상호 저거를 해야지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 조율이 없으면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데 문제점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는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저도 의견을 한 번만.

정운현위원장

예.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지역지에 대해서 또 고민하게 됐던 부분이 종전에 지역지를 보급했던 예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지의 홍보 효과를 많이 생각한 것이 일간지보다는 여러 가지 지역 정보의 실질적으로 지역 리더들한테 정보 제공 효과가 일간지보다는 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종전에 과거에도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것을 기대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정운현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사 협력 현안 부담금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게 지금 2억이 증액이 되잖아요. 그럼 최종 5억을 지금 어디에 납부해야 되는 거죠? 지금 다 납부, 지금 얼마를 납부하신 거예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소심 사건, 항소심 사건은 3차까지 납부를 했습니다. 3억 8,400만 원을 납부를 했고요. 이번에 4차 이번에 예산에 포함해서 4차를 6월에 납부하게 되는데요. 올해 납부하게 되면 1억 8,000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 총 5억 6,400만 원 납부가 완료되고요.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다 내세요? 강원 노동청에 내는 건가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5월이면 다 끝나는, 5월하고 11월이면 끝나는 건가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항소 사건은 5월 28일에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지금 다투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5억이라는 돈이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나중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과장님? 이 5억을 사실은 이게 그냥 국가에다가 5억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이분들이 복직이 다 된다고 치면 결국은 우리가 행정이 잘못해서 지금 5억 원이라는 돈을 납부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복직이 되면 그동안에 해고된 이후부터 지금 복직되는 순간까지 급여 이거 다 소급해서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오인

백오인위원

그 급여는 대충 얼마나 보세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항소심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근로자 임금분 소급분 7억 2,600만 원.
오인

백오인위원

열 분이 7억 2,000이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만약에 2023년 1월에 확인한 확정 시점으로 소급해서 그렇게 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해고된, 해임이 된 이후부터 복직이 되는 그 순간까지 딱 계산할 거 아니에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지금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대법원의 판례 이런 그런 자료를 증빙해서 열심히 변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다투고 있는 사항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판례는 대부분 대다수 기관이 승소를 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저희들이 처음이고 그다음에 함양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건을 다 진행하게 되면 이행부담금에 대해서는 최종 납부를 하고 이제는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사건을 가도 이것에 대한 부담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사건을 중재하게 되면 종전에 아까와 같이 말씀드린 것같이 종전에 그런 임금 소급분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지금 일단 무조건 5억은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상황에선 내고 저희들이 승소하면 돌려받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다음에 이분들 지금 대법원까지는 지금 가실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지금 봤을 때 더 이상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은 없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아는데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이거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지금 5월 28일 지금 항소심에 대한 전망 그다음에 판결 내용 등을 보면,
오인

백오인위원

5월 28일 날 판결이 나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지금 먼저 사건 항소심의,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결정이 돼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아직 한 달 정도인가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최종 변론은 끝났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한 달 남았네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항소심 결과 보시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판단을 잘하세요. 이게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싸움 우리가 자존심 세워서 계속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게 안 내도 되는 돈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지금 일을 못 하고 있어서 나중에 이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또 잘못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1심에서 승소를 했고, 이 근로자들이. 그다음에 노동위에서도 강원노동위 말고 중앙노동위에서 또 이긴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법원에서도 약자 편을 들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잘해주십사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자존심 세워서 끝까지 갈 게 아니고 정말 아니다 싶을 때는 접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제가 예산 심의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용기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다. 저희들이 또 노동관서에서의 쟁송은 노동자가 승소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또 재판 사건에 가서는 또 결과가 다른 예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그런 사실상 연속 기간에 대한 인정을 노동기관이 인정한다면 그다음에 재판에 가서는 각각의 채용 절차나 등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부분이 많이 고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지금 이런 사례인 만큼 형사 사건에서도 저희들이 열심히 변호하고 그런 결과를…….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소송까지 가는 건 우리 군에서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소송이 가는 거잖아요, 과장님. 이게 깔끔하게 우리가 일을 처리했으면 이렇게 소송 갈 일도 없는 거예요. 지금 소송 가서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뭔가 부족하게 잘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런 노동위나 법원에서도 그런 판단을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린 잘못한 거 없으니까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어쨌든 5월 28일 날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 잘 보시고 군수님하고 상의 잘하셔서,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결정을 내려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면요. 이 자매 도시 교류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일본, 중국을 가는 건가요, 학생들이? 아니면,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저희들이 방문하게 되면 상호 호혜주의에 의해서 그쪽에서 다 예산 그렇게 하고 이건 우리 군으로 방문했을 때.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 기념행사라는 게 우리가 행사를 해 준다는 거죠? 일본이든 중국에서 오면 그 행사를 같이 한다는 거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반대로 우리도 갈 거 아니에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 예산은 그 지자체에서 다 세웠나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상대측 지자체에서.
오인

백오인위원

확인이 되셨나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확인이 됐냐고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확인?
오인

백오인위원

예. 아니, 그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놨는지.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다 그렇게 하기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다 하기로.
오인

백오인위원

우리는 예산 세워서 잘해줬는데 상대방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못 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서로 아마 일정이나 이런 시기는 대략 다 협의가 돼서.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확인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예산서가 됐든 뭐가 됐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여기 지금 교류로 와 계신 분들 있잖아요. 보니까 엊그제 인사하시던데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확인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거기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들 아마 일정을 협의하고 등등이 있는데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보됐는지도 한번 부수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다음에 기념행사라는 것도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정말 성대하게 잘해주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야, 이거 그냥 한국에서 온다니까 이 정도만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괜히 우리만 그 사람들 데려다가 좋게 해 줄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금액의 비슷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챙겨달라는 거예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내용이나 그것은 서로 이렇게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도 잠깐 지적이 됐는데요.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 그 재향군인회관 화장실 배관 수선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떤 근거로 하시는 거죠? 지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재향군인회법을 보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이 부분은 없단 말이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종전에 거기 기능 보강 사업을 명시를 하려다가 거기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조례에 근거가 없는데 이걸 해주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원 근거가 있으면 저희도 할 얘기가 없는데 지원 근거가 없는데 이걸 해주면 그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나중에? 과장님이 책임지실 건가요? 아니면 의회에서 예산 삭감해 줄 걸 알고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종전에 22년도에는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를 해서 그때 기능 보강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군비를 매칭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에 따라서 저희들도 관련 예산을 확보해 보고자 노력을 했는데 그 예산이 확보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인 상황을 보고 그래서 군비 예산만 편성하게 된 그런.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요. 조례 없잖아요. 지원 근거가 없는데.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명확하게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한 그런 명에는 없는데 협회 운영에 대해서 그거는 환경이나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예산으로.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아니, 근거가 있어야 저희도 예산을 지원해 드리죠. 저희도 지원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 심의라는 게 근거가 있어야지 지원을 해드리는 거지 근거, 이래서 예산 심의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저기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한 대로 다 해드리면 되죠. 그런데 의회에서 그러면 이렇게 예산 심의하는 이유는 ‘근거가 있는 데다가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해라, 써라.’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여기서 앉아서 이 아까운 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지 맞는 건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원 근거가 없는데 이걸 예산을 세워놓으셔서.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일부 조례에는 특별히 그것을 명기하려 했습니다만 지난해 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부분은 있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재향군인도 보훈 단체 관련해서 해서 재향군인은 보훈 단체 기능 보강 사업에는 도의 예산이 지원되면서 하는 예를 보면 저희들이 직접 조례에는 명기하지 않았지만 도비는 확보 못 했습니다. 사실상 확보 못 했는데 군 예산으로 지원해서 긴급적인 그런 기본적인 기능은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새마을회관 기능 보강 사업 3,000만 원 확보하셨잖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했으면.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같이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못 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이거는 다음에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근거에 없는 거를 예산서에 담아서 하면 이게 결국은 의회에서 ‘예산 지원 근거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이랬는데 재향군인회에서는 ‘의회에서 깎았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늘 그래요, 이게 지금 예산이. 지금 왜냐하면 위에서 예산을 세워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필요한 것도 알고. 그런데 위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제대로 예산을 쓰고 있는지. 이거야 얼마든지 저도 마음 같아서는 해드리고 싶은데 근거가 있어야지 해드리는 거 아닌가요? 그게 원래 원칙 아닌가요? 아니, 맞잖아요, 과장님.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저 뒤에 팀장님도 계시지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드리죠? 누구 책임입니까, 이거 도대체?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자치단체에서 그런 예산을 기능 보강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같이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취지를 봤을 때 저희들이 도비는 안타깝게 같이 매칭을 하지 못했지만 기능 보강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판단을 하면 긴급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편성을 하고 위원님들께 지금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예산 세우시면 안 돼요. 제가 늘 예산 심의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군수님이 여러 가지 이런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 세우는 건 저희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의회에다가 딱 던져놓고 의회에서 ‘야, 지원 근거가 없어서 이거 예산 못 세워주겠는데?’ 결국은 의회에서 욕먹는 거잖아요, 이거. 이런 예산들이 한두 건이 아닌 겁니다. 이게 정보지 건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거 의회에서 삭감하면 또 의회에서 의회 때문에 삭감됐다고 ‘나는 해주고 싶은데 의회에서 삭감했잖아.’ 이거잖아요, 또. 예? 제발 이런 예산을 안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 어려운 부분을 이해는 하지만 저희는 더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예산들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재향군인회 화장실 교체 배관 수선은 도비 확보를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한 번에 끝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보훈회관들이 다 낡아서 해줘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거 그분들이 불편한 거 다 알고, 그렇죠? 너무 어르신들이 되다 보니까 힘들고 해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거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운영비까지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는 정말 난관이에요. 그래서 새마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도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해서 이게 지금 이게 2,000만 원 가지고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차후에도 이거 해주고 또 다음에도 또 그렇게 해주고 또 그렇게 해주고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과장님?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지금 뭐 여러 가지,
영숙

김영숙위원

어떻게 얘기를 하셔도, 어떻게 얘기를 하셔도 똑같은 답이 나올 거예요. 과장님 입장이고 의회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렇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이거 재향군인회관 도의 그런 사업의 기능 보강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능 보강 사업을 억지로 도의원 두 분 계시잖아요. 이렇게 해서라도 해서 조속히 빨리 하셔서 해드리는 게 옳은 것 같고요. 그리고 출향 군민 고향 방문 행사가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증액이 됐는지, 지금 단체는 20여 개 단체인데 아까 설명은 해주셔서 알겠는데 그래도 매년 해오던 행사가 있잖아요, 똑같이. 225페이지에 있습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통상 이게 주로 출향 군민 고향 방문 행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게 조금 출향 단체별로는 있겠지만 대부분 축제 전후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축제 때 와서 요구하는 것들도 있고 우리가 해줘야 될 역할도 있고 그렇기는 해요. 그렇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다 보니까 여기 예산이 아예 전년 대비 1,600만 원이 똑같이 올라왔었나요, 당초에?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한 20개 출향 단체에 한 80만 원 정도 보조를 했었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보조를.
영숙

김영숙위원

100만 원으로 올리느라고 지금 이게 400만 원을 추가로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당초 예산에 올리시지 이렇게 추경에 올리셨어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이게 실질적으로 차량에 대한 부분이 소요가 되게 되는데 차량의 비용이 조금 상승이 되는 부분이.
영숙

김영숙위원

차량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참 곤란한 것은 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과장님께서도 이 신문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많이 고민한 거 알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몇 년 차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의회에서 지시했던 대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요구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계속 안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요구할 때는 굉장히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본인이 원하는 신문을 볼 권리를 주자, 이거잖아요. 딱 간단합니다, 아주. 본인이 원하는, 군민이, 본인이 원하는 정보지를 볼 권리를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깨끗한 것을, 뭔지는 알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뭔지는 알겠지만,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영숙

김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내려가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예산을 들여서 정보지를 지역 리더에게 제공하는데 본인이 원하는 신문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생각엔 집행부에서 고민한 생각은 골고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영숙

김영숙위원

그거는 어떤 과장님 입장이고 신문사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만약에,
영숙

김영숙위원

볼 권리는 군민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자꾸 누차 드리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신문사에다 이런 말 해서 좋은 소리 못 듣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는 군민을 생각해야지 언론사부터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다른 지역의,
영숙

김영숙위원

아무리 말씀하셔도 똑같은 내용인데.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다른 지역의 정보지 제공 현황을 봤더니 지역지를 제공하는 데가 6개 시군이 있는데,
영숙

김영숙위원

있어요. 있긴 있는데 우리,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건,
영숙

김영숙위원

그건 다른 지자체의 내용이고 우리 군은 그렇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하도 답답하여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223페이지 서울사무소 주택보조비 예산 있잖아요. 이게 지금 260만 원 증액이 됐는데 본위원장이 궁금한 게 저희가 세종관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주택보조비가 세워진 거 보니까는 여기 세종관사에 입주를 안 하고 그냥 밖에 나가서 별도로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아마 이게 재산 관리 부서에서 아마 종전에 의회에 설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세종관사의 성격과 저희들이 세종관사를, 세종관사가 완공이 돼서 저희들이 협력관이 거기에 거주를 하는 그렇게 해서 거주를 했었고 저희들은 일상 생각에 여기 관사가 있으면 거기 세종시 쪽에 소재하는 부처의 관계 공무원들도 다 그쪽을 활용하는 걸로 방침이 돼 있는 부분인가 했더니 아마 관재 부서에서 저번에 의회에 설명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세종관사는 협력관 업무 제공이나 여러 가지 편의 그다음에 출장자에 대한 편의를 위한 시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전에 건교부에 파견가 있던 직원이 있고 올해 8월에 끝납니다, 그 사람은. 그다음에 농림부에 추가 파견가 있는 직원이 있는데 그럼 이 직원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주택보조비 규정에 맞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세종관사에 대해서 지금 예산은 저번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셔서 개인 생활성 부분은 개인 부담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아까 다시 뒤 후반부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일단 월 소유액이 한 30만 원 내외로, 내로 이렇게 지출이 되는데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신다면 다른 자치단체 예와 같이 세종관사 이렇게 관사를 제공하는 여기에 있어서는 전액을 공과금을 납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집행하든가 아니면 종전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했던 것과 같이 생활성, 생활 소모성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집행한 다음 그다음에 여입, 한 7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계절에 따라서는 다른데 여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세종관사는 세종시 협력관, 정부 파견 협력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기타 공무원은 세종시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부처 서울에 있는 관사에 갈 수도 있는데 거기는 주택보조비를 주는 걸로 이렇게 계속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본위원장이 그 부분을 궁금해했어요. 지금 현재 2명의 우리 직원분들이 파견이 나가 있는데 일단 세종시 쪽으로 파견 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이번에 부처는 다 세종시에 소재는 합니다.

정운현위원장

그리고 되돌려보면 세종관사를 구입할 당시에 구입 목적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 주택보조비가 과도하게 나가는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관사를 운영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의 정주 여건이 향상이 되지 않겠냐,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처음의 취지랑 달라지는 겁니다. 예산도 절감되는 게 아니라 예산도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안타까운 부분이 담당 부서가 아마 달라서 그런데 유기적으로 같이 논의를 충분히 했었으면 좀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주택보조비는 보조금대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분들께서 세종관사에서 살지 않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주택보조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세종관사를 당초에 구입했던 목적에 맞지도 않는 것 같고.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과다하게 쓴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질의는 드린 부분이에요. 이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따로 논의할 부분이 있으니까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저도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과장님, 오늘은 이 지금 나와 있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영철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이영철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허가민원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280만 8,000원을 감액한 16억 2,7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운영 관용 차량 유지비로 기정예상액 대비 880만 원이 감액된 9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개발행위 인허가 관련 관용 차량 유지비 400만 원, 농지 전용 인허가 지원 관용 차량 유지비 48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횡성군 공용 차량 통합 관리 계획에 따라 부서 보유 차량을 자치행정과로 관리 전환하며 유지비 전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만 6,000원이 증액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원가구 부모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19세에서 34세 이하인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월 20만 원씩 24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상환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4년도 관계 등록 사무 처리에 75만 4,000원, 24년도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에 1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4년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197만 6,000원과 24년도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사업에 13만 4,000원, 24년도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에 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별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30일 13시 30분에 개의하겠으며 세무회계과,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