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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운현 의원 발언

32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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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예산이 들어갈 적에는 시행령에 근거해서 아마 인건비를 지원해 주시는 거는 같은데 지원할 때도 일단은 조건이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작정 시설이 어렵다고 그래서 지원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분들이 거기서 거주하고 있고 종사자들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게 불가피하지만 명확한 지원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지원 근거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해서 지원해 주신다면 그 조건에 맞춰서 시설 평가라든가 그런 게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었고, 이걸 추경을 하시기 전에. 그런데 이게 또 명확하게 그거를 안 해도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지원을 하면 되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잖아요.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