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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32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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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장이 1건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결산검사 의견서 16쪽입니다.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명시되어야 되는데 몇 군데가 폐지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폐지를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9조에 보면요. 회계의 구분에서 3항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댐 주변 지역 있잖아요. 댐 주변 지역 이거 상하수도소장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관련법상 보면 의무 설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존속 기간이 지금 나와 있지 않으니 이 조례를 재개정하셔서 존속 기간을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