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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백오인 의원 발언

329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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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제2조 본문 중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외국인을 포함하며, 이하 “군민”이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4항 본문 중 “횡성군공적심사위원회”를 “횡성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횡성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횡성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