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백오인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제4조제5호 중 “행사성 사업, 수익성 사업”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재정법」제39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약자”를 “약자 및 청년”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