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백오인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비용추계서 보니까 사실상 여기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5만 원 이내, 10만 원 이내, 10만 원 이내 이렇게. 그렇죠? 9세에서 12세, 13에서 15세.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제가 조례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태백이 없다고 했는데 태백은 10에서 13세가 연간 60만 원, 14에서 16세가 연간 80만 원, 17에서 19세가 연간 100만 원 이렇게 별표로 따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금액을, 지원 금액을.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제가 쭉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지자체가 금액을 정해놓긴 했어요. 곡성군 같은 경우는 연간 20만 원, 여긴 중학생, 고등학생만 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안에서, 이 안에서 정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얼마라고 3만 원, 5만 원, 7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구체화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금액을 바꿀 때는 또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