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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유병화 의원 발언

330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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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7조 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수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자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 시점까지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하고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성 사업 완료 전이라도 용지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