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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운현 의원 발언

330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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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그게 왜냐하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상위 관련 법들은 좀 더 자세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일단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게 지금 개정이 됐잖아요. 개정이 되면서 이 이익 범위 이거 관련된 103조죠? 103조 공공시설 관리의 비용 부담 이 조항이 법제처에서 아마 검토한 결과 실익이 없어서 삭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7조 2항은 관련 법 조문이 없는 거죠. 없는 건데 이거를 지금 시행령을 준용하겠다고 여기다 갖다가 조례에 갖다 집어넣으신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례 전체를 준비는 잘하신 거는 같은데 좀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7조 2항 같은 경우는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삭제하는 게 맞지 않겠냐, 맞는 것 같습니다.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