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운현 의원 발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관련돼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용역 건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세 가지로 해 주셨는데 저도 이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일단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범위 설정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민간 영역까지는 범위를 확대하는 데 주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공기관을 위주로 이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거 격차해소 소요 예산을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본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과연 민간 분야에 우리가 공공에서 이거를 접근할 수 있냐,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이 근로기준법이 준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큰 의미가 있겠냐. 실태조사하는 건 좋은데 지금 근로기준법 위반되면 당연히 벌칙이 들어가겠죠, 벌금이 들어가거나. 그래서 이게 임금 차별, 임금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차라리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아마 임금 격차 문제가 가장 클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를 해서 성별임금격차까지 추가적으로 용역에 집어넣는 게 이 용역 조사를 하는 취지에 맞지 않겠냐, 이렇게 본 위원장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실태조사 용역비가 세워지면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