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박소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 등 26개 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제321회 정례회는 43일 간의 긴 일정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결산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가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다양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동료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여러 가지 현안에도 불구하고, 각종 자료 작성과 수감을 준비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부교육감님의 증인 선서에 이어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와 교육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은 선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선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