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허시영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4조에 따라 도시주택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방청을 위해 대구YMCA 권운선 님 외 한 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 사항은 2024년도 및 2025년도 예산의 집행 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