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백오인 의원 발언
위원 저희가 그전에, 저희가 아무튼 간 이게 조례가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알겠지만 이게 지금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해 주든가 얘기가 돼야지, 이게 그러면 지금 조례하시는 부분은 생백신, 사백신 여러 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하신다고 하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거는 지원 비용은 얼마로 할 거냐, 얼마 이내에서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 뭐죠, 바우처 그것도 3, 5, 7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금액을 지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돼도 그거는 얘기할 게 없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10만 원 이내에서 일단은 지원해 드릴 수 있다 해놓고 나중에 금액이 올라갈 때 조례를 변경하든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