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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332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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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제7조의 2의 본문은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