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운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다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비용추계서도 그게 안 돼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도 내년도부터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이게 다시 조례 개정안을 올리셨으면 그거 한번 되돌아보셨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이게 조례 개정안이 다시 올리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사업을 진행했느냐. 그리고 조례는 분명히 기본 계획을 수립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기본 계획도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조례 개정을 해 놓으면 이게 또 그러면 이게 또 조례가 잘 진행이 될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건만 아니더라도 예전에 한참 전에 제정된 조례 같은 경우는 각 부서 담당 부서에서 그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점점 그 범죄 환경이 악화되고 위험에 처해 있고 사회적 약자들 아이들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마 이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강화를 시키는 거는 같은데 그 강화의 취지에 맞게 기본 계획을 수립하셔서 그거에 맞게 연차별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례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7조 2항 보시죠.
이게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아마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의 어떤 방범 시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추가로 개정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이 조항을 보면 대상도 그렇고 범위도 그렇고 어떤 거를 지원해 줄지도 그렇고 이것만 보면 횡성군에 있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범죄예방에 필요한 어떤 시설이나 그런 거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기본 취지에 맞게, 기본 취지에 맞게 이 대상이라든가 재정 지원 범위 이런 거를 이렇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7조 2항 같은 경우는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