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재화 의원 발언
위원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고 또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하고 실용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자체와 협력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학교 시설 개방과 관련한 책임은 학교와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국민체육진흥법과 생활체육진흥법에서는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 보장에 관한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사례가 있는데 최근 서구의회에서 지역 최초로 학교 체육 시설 개방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는 구청장이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시설 설치, 관리 등 유지·보수 또 관리 인력 지원 사업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사실 학교 시설 개방의 책임을 교육청과 또 일선 학교가 오롯이 지고 가기에는 예산상, 인력상의 부담이 너무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시설 개방의 부담을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나누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지자체와 협력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교육청과 지원청, 그리고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