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재화 의원 발언

321회 제교육위원회2025-11-19

이재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늘봄학교의 성공은 결국 사람에게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의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교육 돌봄 체계가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인력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속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 관련인데요. 행감자료 691쪽에 있습니다.

학교시설 개방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학교시설 개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장 책임 소재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7월 생활체육진흥법이 개정되었는데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에 학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개정법은 내년 1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학교 시설의 적극적인 개방을 위한 분위기가 점차 조성되어 가고 있고 대구시교육청에서도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693쪽을 보면 대구시교육청 및 지원청에서 시설 미개방교하고 또 민원 발생교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총 47개교를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방문상담의 효과는 좀 있었는지, 또 시설 개방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편인지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