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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33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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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기금운용계획 26년도에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랬는데 그동안에 성과 분석 경과 그 결과를 강원도로 보냈잖아요. 강원도로 보내면 그다음에 행안부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 분석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련 규정이 어디에 있나 하고 본 위원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나와 있어요. 강원도에만 보낼 게 아니라 이 성과 분석 결과를 의회에도 제출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게 기금관리기본법이 있는데요. 이게 2015년 7월 24일 강행 규정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기획실에서도 그랬지만 의회에서도 그동안에 성과 분석이라는 그 자체를 이해를 안 하고 그냥 기금운용계획만 가지고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 성과 분석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본 위원이 이 기본법을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해서요.

제14조 1항을 보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이거는 강행 규정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같은 조 제4항에는요.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 결과와” 이제 통보받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권고를 받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통보받았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게 맞는 게 이 기금 사업이 회계를 서로 달리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적 정립의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 성과 중심의 평가가 있어야 심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과 분석의 결과표가 없으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집행 중심의 그런 심의에 머무르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도 좀 놓쳤던 부분이 있으시고 연례적으로 계속 이것만 보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에 어떤 하실 말씀이 있으시나요?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