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운현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이게 지금 경로당 신축 관련돼서 저희가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관련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증축 부분이라서 이게 근거 법령이나 조례 그리고 지원 지침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들여다봤는데요. 이게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마 제10조 그거를 아마 지원 근거로 사용하신 것 같은데 그 조례를 꼼꼼히 보면 아마 증개축이 가능하다. 10조, 그렇죠?
시설비에서 제2조의 정의에 보면 “경로당 시설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매입비, 임차료 및 계획 보수비 등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시설비는 최소한 이런 항목에 한해서 우리가 군비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조례에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 이런 증축 같은 경우는 개보수 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