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육정미 의원 발언
위원 예. 호, 뭐 또, 인 것 같습니다. 기타 뭐 또 7항도 든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될 때, 공개될 때 이것은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이걸 제외하고, 성명 땡땡 처리 가능한 거지요. 제가 그 자료를 의원으로서 몇 번을 요구해서 받았을 때는 그렇게 사람 이름이 들어가고 주민번호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난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무슨 힘겨루기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전 시장께서 계셨을 때만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전체 자료에 보면 정보공개 청구내역 2025년까지를 다 주셨는데요. 지금 행감자료에는 우리 정보공개 청구하고 있다. 95%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분공개까지 포함해서 95%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금세 받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원들도 자료 청구하면 생성된 한 장짜리, 생성이라 함은 안에서 내통되는 자료가 아니라 다시 의원이 요구했을 때 주는 그런 자료들, 도대체가 앞뒤를 알 수 없는 그런 자료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받아서 모아서 했었어도 사실은 대구로와 관련된 법인이 물적·인적 분할했던 자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한쪽만 들춰봐도 한 50% 정도 부분공개, 어떨 때는 40%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다 공개한 케이스는 의무적 어떤 정보공개도 있을 것이고 50%~60% 상회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내 추측이고요.
정보공개가 2023년, 2024년, 2025년도의 전체 건수가 2023년도에 몇 건이며 이때 공개 몇 건, 비공개 몇 건, 공개하지 않은 거 몇 건인지 혹시 자료가 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