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육정미 의원 발언
위원 관여했습니까? 우리가 왜 불투명해지면 독단적 행정이 될 수밖에 없으며 불투명해지면 부패해질 수밖에 없느냐 하면 둑도 작은 구멍에서 무너집니다.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법률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켜내는 아주 중요한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시민들이 청구했을 때 그것은 시민들의 숭고한 민주주의의 권리입니다. 그것을 청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할 때 또한 분명히 원칙적인 구조 안에서 결정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도, 구성하는 회의체도 원칙적인 어떤 기준들 안에서 마련돼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느냐 마느냐 또한 법률에 근거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있고요. 이 조례는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보공개 총칙 1조 목적에, 마찬가지로 조례 1조 목적에도 “시민의 참여를 통한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공개가 시민들이 공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대로 안 되고 있네라고 하면 대구시 행정은 불투명하다고 무리하게 말할 수 있겠지요. 이 불투명함은 바로 부패함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럼으로 해서 이거는 그냥 일방의 행정이 되고 있다, 독선적 행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수많은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이미지를 격추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시장 한 분, 거기에 생각 없이 따르는 국장님들일 수 있다는 거 제가 가슴 아프게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떠난 자리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정보는 중한 거였다.
사생활 침해도 될 수 있었고.”라고 말씀하시길래, 정보공개의 절차 제9조에 사항들이 쭉 나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9조1항6조 혹은 6항이나, 1항에 6이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표현하지요?
항보다 더 나올 때 조 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