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육정미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제가 여기 독선행정이라고 적었는데 일선에서 특히 민원창구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9급, 8급, 그 위로도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들 안에서도 일부는 있을 수 있겠지요. 오늘의 주제는 다시 한번 더 2024년도, 2023년도, 전 시장께서 재임시절에 아무것도 아닌 사안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 또 행정국은 별것도 아닌데 계속적으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실제적으로는 재판까지 갔고, 110만 원입니까, 114만 원입니까?
그 부분까지도 지급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보공개를 시민들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행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민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가장 최소단위로 부여해 놓은 것이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또 법률로도 있고요. 대구시에서도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