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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321회 제교육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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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다음은 저는 성범죄, 아동학대 미조회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학원은 학교 밖 또 하나의 교육현장입니다. 그죠?

학원이. 그만큼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과 청소년보호법 제56조에 따르면 성범죄나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학원, 교습소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10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런 법적인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는 범죄 전력 조회 자체가 누락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자료도 제대로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2024년 기준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미조회 사례는 679건으로 전년 대비 35%, 아주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 행정착오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며 자칫 잘못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관내 학원 수가 가장 많은 동부교육장님.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