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재화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의 적용으로서 CCTV 설치가 의무가 아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 교실 CCTV 설치율은 사립이 91%, 국·공립이 5.6% 수준으로 상당히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다행히 대구시 공·사립유치원 교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건물 밖과 건물 안, 그리고 교실 등에 어느 정도로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설치 위치별 CCTV의 세부현황을 추후 별도 제출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CCTV는 단순히 아이들을 보호하는 장치일 뿐만 아니라 교사를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과 함께 CCTV 관리와 화질 개선에 더욱 힘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들 전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