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운현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왜 이게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봤냐 하면 일반 사회복지 생활시설 같은 경우도 다 특수건강검진을 받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는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실험실 검사실 종사자, 방역 역학조사 담당자, 예방접종실 진료실 간호사, 구강보건실 종사자, 보건소 내 방사선실 종사자, 환경 위생 및 위생 점검 담당자, 기타 유해 인자 취급 또는 노출 업무 이 업종 직종에 계신 분들은 아마 특수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는 거는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하지 않으시겠냐. 왜냐하면 최일선에서 지금 근무를 하시는데 일단 근무 종사자분들의 건강이 가장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대상자라 그러면 놓치셨으면 추가적으로 지금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아예 잡혀 있지 않아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신 다음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확보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