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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용 의원 발언

321회 제경제환경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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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수자원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 사항은 2024년도 및 2025년도 예산의 집행 상황과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권오상 국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그 밖의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오상 국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오상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