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백오인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재정안정화, 기금 관리 조례 보면 “재정안정화 개정은 대규모 재난재해 및 재해 발생 그다음에 지역 경제상황이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대신 이것도 되게 애매모호하죠.
이게 지역 경제상황의 현저한 악화 이거 되게, 이게 어떻게 누가 이걸 결정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위원회라고 이제 하시겠다고 해놓은 거잖아요. 위원회에서 결정하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앞서 김영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9명으로 해놨는데 지금 외부인은 군의원 포함해서 복지 관련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3명 해 놓으면 이거는 사실은 군에서 나머지는 다 부군수, 국장, 다 군의 간부급 공무원들인데 이건 군수님,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위원회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기금 먼저 쓴다고 그랬을 때 가부 보니까 저 빼고 전부 다 가였다고요.
이건 원하면 다 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한, 정말 이거를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해놔도 5 대 4잖아요, 5 대 4. 그렇죠? 그럼 군수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민생회복지원금은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위원회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 하면요, 그래서 그래요. 자꾸 앞서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특정, 앞으로 계속 군수님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군수님이 그냥 개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언제든지 이 민생회복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게 여야 이런 걸 다 정치적인 어떤 이런 걸 떠나서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그런 논란이 분명히 선심성 논란이 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 할 때 제대로 해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