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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백오인 의원 발언

333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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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금운용조례 보면, 제가 그래서 그것도 본 거예요. 거기에 아주 큰 우리 재난재해 같은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통합재정기금을 쓸 수 있다고는 해놨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까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느 상황이 그러면 그 기금을 빼서 쓸 수 있는 상황이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고물가, 고금리 얘기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나라 환율이나 금리나 이런 것들이 어느 수준까지, 몇 달, 몇 년 아니면 몇 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어찌 보면 군수님 재량이 너무 큰 거예요. ‘야, 그냥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우리 이번에 군민 1인당 10만 원 아니면 20만 원 주자.’ 그럼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필요하지만 과연 또 반대로 필요한 거냐?’ 이렇게 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생회복지원금이 말 그대로 민생을 회복하는 지원금이 되는 거냐 아니면 특정 어느 분이 혼자 ‘야, 이거 내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으니까 주자.’ 이렇게 해서 줄 수 있는 거냐 이게 되게 모호해진, 기준이 되게 모호한 이런 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