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합리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을 증언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오준혁 실장님께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