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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지만 의원 발언

321회 제건설교통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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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이 질의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하수급인에 이익 침해할 여지가 있는 부당 특약, 하도급 선급금 미지급 문제 등을 포함해서 저희가 하도급 관리에 관해서 오늘 또 얘기가 있었지만 지적을 했어요.

이 하도급, 불법 하도급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부실시공. 그지요? 또는 책임 분산 등의 사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대재해법이 있어서 강력하게 제재가 되겠지만. 그래서 대구시의회에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로 이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시정에 관해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고 했는데 이번의 이 건을 보니까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조금 더 충분하게 철저히 불법 하도급 관리를 해야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