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경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거 보상을 할 때, 보상 요청을 할 때 그 지목은, 참 이거 지역은 자연녹지라도 그게 지금 현실에서 사용이 주거 목적으로 대지로 되어 있고 주거를 하고 있으면 현실 보상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당초에 보상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래 보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대구시에서 장기미집행 공원을 다 사들이는 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전임 위원회에 있을 때 한 7,120억 원입니다. 한 20개 공원에 7,120억 원의 기채를 내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그 당시에 업무적으로 바쁘고 기타 보상기관마다 다르게, 보상기관도 여러 개 기관에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소송으로 인해가지고 손실보상액을 거의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그 사전에 좀 더 업무에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산공원 조성사업 3단계도 이게 8건인데 8건에 이거 지금 얼마고? 이거는 8건에 금액은 지금 현재 판결금은 한 7억 5,000만 원쯤 됩니다. 아직 2개는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하나는 청구기각이고 하나는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도 맹 똑같은 사항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