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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육정미 의원 발언

321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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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다면 그런 걸러진 상태에서 그러면 위험 요소가 있는 것들로 축약된 거죠. 축약된 상태에서 또 조사를 한 거죠. 거기에서도 또 축약한 거죠.

이슈가 되는 것을 축약했고 조사해서 적합과 부적합이 뜨는데 부적합은 항목을 공개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앞에 동법입니다. 7조는 제안을 해줬고요. 16조에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보니까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제3항의 전산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했네요.

공개하라고 안 했네요. 왜냐하면 당연히 법 위반적인 행정을 하지 않으실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소방대상물 위치, 연면적 다 나와 있습니다.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현황 이렇게 쭉 다 하라고 나와 있네요. 어쨌든 그래서 조사를 했고 부적합이 떨어졌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부적합 부분은 더욱 고려하셔서 아까 제안한 것처럼 하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맞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보공개 관련해서 제가 주 위원회마다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일선에서 움직이시고 하시다 보니까 괴로우시죠, 그죠? 정보공개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30쪽부터 시작해가지고 152쪽까지 정보공개를 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구급 활동 일지 발급, 그죠? 여기에서는 때로는 억울하게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었을 테고 굉장히 민원에 시달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와중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작 정보공개해야 되는데 행정 편의상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간단하게. 그런데 사유를 전부 다 제14조 부분공개에 관한 사항이라고만 적었습니다.

다른 곳은 업무가 많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소방 인력 부족한 거 저희도 알거든요. 짧게 중간에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가면 소방안전센터 차량 2대 있고, 어떤 곳입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을 때 차량 2대 있고 또 작은 차량 있잖아요. 골목 들어가는 작은 차량 2대가 있고 그다음에 앰뷸런스 1대가 있는데 만약에 불이 나면 차 2대, 한 차에는 세 분이 타고 호스도 달린 한 차는 왜냐하면 물통이 있으니까 운전해서 가고, 네 분 가고 그다음에 앰뷸런스에는 구조인력·구급대인력 3명이 있다 하더라고요. 가고 나면 텅텅 빈대요.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