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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육정미 의원 발언

321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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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부적합이어도 언론 공개는 하지 않지만 일주일 안에 시정되지 않은 5%나 3%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로 넘어가네요? 고소·고발되네요? 그러면 그 기간까지, 사법 처리는 굉장히 길잖아요.

그 기간까지는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을 또 책임을 못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부분은 시정이 일주일 만에 되면 공개하지 않더라도 시정 기간에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법까지 가야 되는 그 긴, 공간의 부적합, 행정명령에 시정조치하지 않은 것은 공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공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법적 규정에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영업상 비밀 유지시켜주고 다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법 처리를 해버리면 시정명령 들어가고 시정조치 취했는데도 안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거는 사법기관에 던져두고 맡겨버리는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기간 안에 안전은 누가 담보합니까? 거기에서 그 사고가 나면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