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육정미 의원 발언
위원 본부장님, 이런 질문은 그냥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게 무슨 법이냐고 물으면 그냥 무슨 법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답변하실 때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바보같이 물어도 사실 그 자리에 앉아서는 똑바로만 얘기하셔야 되는데 제가 똑바로 얘기할 수 있는 질문을 해도 다른 긴 얘기를 하시면 이거 진짜 행감이 그냥 쇼에 불과합니다.
이게 언론에도 났었잖아요. 언론이라 함은 차포 다 떼고 그 부분만 얘기하고 위원들도 차포 다 떼고 그 부분만 얘기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자고 한번 따져보자고 행감자료에서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소방 부적합 이유는 안 알려주는 법.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192명 돌아가셔야 우리 대구시가 눈을 뜹니까? 이게 화재안전조사라 함은 전체가 안전함을 유지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관행상, 관행상 아니든 부적합이 떨어지면 행정명령 가고 시정조치를 하는 동안까지 나름 영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한다. 일리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리 있을 수 있다고요.
어떻게 다 그렇게 법에 규정된 대로 합니까? 그러면 그 답변에서 본부장님은 이때야말로 소신껏 말씀하시면 되죠. 어떻게 규정대로 다 합니까?
그 법 규정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법은 바로 제가 알고 있는, 너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아마 거기에 자주 쓰는 6호인가요, 5호인가요? 거기에 해당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업’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알겠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 작은 기관이 고마운 일일 수 있다. 그런데 큰 대형마트에는 온정을 베풀고 작은 곳에는 냉혹하게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삐딱하게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가 아닌가는 그다음을 한번 따져보죠. 행정명령 내려서 시정조치하는 기간까지는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