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허시영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4조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방청을 위해 대구YMCA 권운선 님 외 한 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 사항은 2024년도 및 2025년도 예산의 집행 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