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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육정미 의원 발언

321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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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때가 6월 13일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6월이나 7월 되면 이 사안으로 회의를 한번 하지 않았을까 살펴봤더니 지금 페이지를 한번 보면요. 2025년도에 회의가 33쪽에 걸쳐서 나오죠.

제25차 임시회의가 6월 16일 날 있고 24차 정기회의가 6월 9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6월 13일 벌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6월 16일 임시회의 열렸을 때 저는 내용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제 생각에 왜 있어야 하냐 하면요.

제 생각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그 있는 것의 존재감은 회의로서 발현되고 그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의 힘은 임명권을 줌으로써 힘이 부여되고 그러면서 자치경찰 사무를 조정하거나 감사하는 감사의 역할을 줌으로써 또한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자치경찰위원회인 것 같아요.

저는 왜 이런 걸 했나 싶은데 지역에서 경찰 사무라는 것을 빼놓고 전체의 행정을 얘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행정의 권한 안이라고 보기에는 그런데요. 행정의 범위 안에서 경찰도 경찰 사무를 둠으로 해서 너무 엇박자 놓으면서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 않았나, 그냥 제 방식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 또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자치경찰 사무를 해서 그 자치도시에 경찰 사무가 한쪽으로만 가지 않고 진정 그 도시의 치안과 안전 이런 것들을 위하는 곳으로 중심이 모아져서 집중돼서 나아가도록 하는 건데 이게 잘못하다가는 자치도시 시장의 권한에 따라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회의록을 보면서 휘둘렸구나 그리고 본연의 사무는 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첫 단추를 바로, 이런 큰 사건이 터졌는데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왜?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임명권도 줬어요. 제가 임명권에 대해서는 뒤쪽 39쪽에 보면 법령상 임용권 행사 범위 및 실제 행사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행사도 하셨더라고요. 경정 이하는 직위 해제도 할 수 있고요. 경감 이하는 징계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 이하는 승진도 시킬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했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충격적이냐 하면 보호받고 있는 와중에 죽었단 말이죠.

이것도 충격적이지만 또한 다른 시민들은 사실 충격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충격적인 게 뭐냐 하면 2025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2021년도부터 시작한 세이프-홈 지원 사업 이것이 사실은 전액 삭감이 돼서 올라와서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사업명이 안전취약계층 보호 강화, 주거안전 취약가구 세이프-홈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금액도 전체 우리가 10조 원이 넘는 예산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게다가 이 예산 자체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쪽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은 예산 편성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그 제도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정보공개처럼 그다음에 주민청구 발안 조례처럼 입법하는 과정 그리고 예산 과정, 전체적으로 너희가 회의하거나 모든 것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법률로서 규정해놓은 정보공개청구권 이런 것들처럼 대의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주주의 기본 초석을 다지는 제도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예산이지 실제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장서서 세운 예산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연결시켜 나아가기를 원했는데 삭감이 되었죠.

그때 회의록을 보면 위원장님의 질의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삭감이 되어서 이랬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도대체 자치사무를 관장하고 제어하고 견인하고 함께해야 할 대구시의 자치경찰위원회는 무엇을 지금 대구시에 중점을 두고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현황에는 또 서구 쪽에 하나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적어놨더라고요.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렇죠?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는 천재지변처럼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 정말 막을 수 없었을까라고 따져봤을 때 그때는 구멍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비판받으실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런 허점들이 드러나버리는 거죠. 드러나는 것들이 그러면 한두 개냐. 이 1개였다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것이 바로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터졌으면, 보호받고 있었다면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지, 그럼 앞으로 어찌 해야 할 것인지, 우리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때 그 예산을 우리는 삭감하는 게 맞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놀랍고 놀라운데요. 그다음 다른 분들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또 놀라웠습니다.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자체가 대구시 시장에 휘둘릴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퀴어축제 회의는 25차 정기회의 때 9월 9일 날 하셨어요.

그리고 퀴어축제는 임시회의를 2024년 9월 25일 날 또 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이나 합니다. 퀴어축제에 따른 시민 교통 불편 최소화 지시안, 대구 퀴어축제 광역 관리 대책 지시안.

그리고 이 해에 그렇게 두 번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축제나 사업에 있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별로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정해진 한에서 원칙을 따라간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각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걸 막아버리고 하면 그게 바로 위법입니다. 시장은 그러셨죠.

퀴어축제는 정식적으로 요청해서 축제 신고를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 넘어가서 이번에 2심까지 갔습니다. 손해배상 확정을 했어요. “대구시는 축제를 지연시킨 책임이 있다.

조직위원회에 700만 원 배상하라.”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기회의를 2024년 9월 9일도 하시고 9월 25일 임시회의까지 열어요. 얼마나 위에서 닦달을 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 다 쫓아나가죠. 저는 초기에 자치경찰위원회 구조 필요성 자체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너무너무 이해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실제 자치분권은 돈에서부터 출발이죠. 예산에 있어서 국·시비, 세비, 지방소득세, 지방종합세죠. 그것이 아직까지 7.5 대 2.5에 불과한데 이것을 열어줘야지 지방분권에서 전체 하나의 도시가 완결적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분만 발견되면 조직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땜빵하는 방식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뻔한 결과를 초래하죠.

왜? 자기들이 내려와서 시장하니까. 늘 거기서, 거기서 돌아가니까.

여기까지 됐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숨겨진 목적이 있든지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본래적 목적 안에서 수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늘 발등에 불 떨어지면 쳐다보는데 이것을 보고 어떤 사고가, 예전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얘기 누가 들을지 모르겠지만 보쌈이 스토킹 범죄예요.

예전에 보쌈해서 갔잖아요. 그럼 어떤 누구는 보쌈해서 갔는데 그냥 마음 맞춰서 살 수도 있고 어떤 누구는 자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고 지금 이런 시절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나의 의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 세대적 구조 안에서 나를 희생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데 항상 경찰은 뒷발자국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다라는 것을, 제 얘기만 너무 한 것 같아서 위원장님, 총 통틀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어느 지점에 어떻게 맞춰서 하실지 모를 수 있지만 질의는 하겠습니다. 문제 발생 후에, 지금 앞선 얘기입니다. 예산 삭감했었고요.

안전취약계층 보호 강화, 그리고 이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5점 만점에 4.1, 4.2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삭감하시고 그리고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죠?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취하셨다면 회의록이 있겠지만 사실은 취했다면 답변하실 게 없습니다.

취했다면 회의가 있어야죠. 하지만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하십시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