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함이니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을 증언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중구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