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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박소영 의원 발언

321회 제교육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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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구2.28학생기념도서관 등 10개 시립도서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도서관 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대구교육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 사항으로는 10개 시립도서관의 주요 시책 및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에 이어서 대표로 2.28기념학생도서관 관장님의 인사 말씀과 다른 도서관 수감기관장 소개,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답변 순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2.28기념학생도서관 관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8도서관 관장님은 선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장님 선서해 주십시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