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임인환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8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방계약법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한 업체 독점을 막고 또 건전한 재정 지출을 위해서 경쟁입찰이 우선이며 수의계약은 필요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수의계약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되어야 할 정도로 제한을 많이 걸어두는 방식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거기 용역 계약을 살펴보면 렌트카 관련 16건의 수의계약 중 11건이 이렌트카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자료 84쪽, 86쪽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2021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대구도시공사 업무용 차량 임차용역과 2024년도~2027년도 도시개발공사 업무용 차량 임차용역이 모두 제한경쟁입찰이었음에도 또 이렌트카가 선정됐습니다. 제한경쟁입찰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같은 업체가 두 번 연속으로 될 수 있었는지? 사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