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육정미 의원 발언
위원 조금 차질이 어떤 차질이 있지요? 종합계획 수립한 거잖아요. 반부패 청렴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공개할 경우에 나중에 업무를 처리할 때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차질이 있을 수 있어요? 예상되는 차질이 무엇이길래 이걸 게다가 제9조1항5조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걸 들어가지고.
참고로 있지요. 앞에서 우리가 알박기 인사 얘기하면서 말씀하실 때 “그 건에 대해서는 상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권익위원회에서 경찰로 넘겼기 때문에 조사 기다리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 사회 자체가 상명하복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위에서부터 법률이 있으면 그 법률에 준해서 자치사무를 조례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처럼 얘기해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은 공개해 놨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건 누가 들어도 이걸 갖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에 차질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세부적으로 그 차질이 뭔지 더 따지고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너희들이 이 정보를 봐야 될 권한이 없다는 생각 자체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권위주의적 시대의 그 사고를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법안은 민주주의에 가장, 너무 많이 말을 해서 저조차도 지겹습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정보는 공무원들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것입니다. 세금으로서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선출직으로 혹은 시험을 쳐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대의해서 혹은 대신해서 집행하고 사무를 본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은 공개되어야 한다가 원칙입니다. 비공개는 그 안에 9조에서 적시해 놨지요.
여러 가지 위험사항들이 있는데 대구시에서 너무나 자주 사용하는 9조1항, 9조1항의5호, 그다음에 7호 개인정보, 이런 거 아닙니다. 대부분이 제가 볼 때는 다, 체크를 해 봐야겠지만 50% 이상은 과감하게 말씀드릴 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뒤쪽에서 우리 실무진의 직원이 어떤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왜 부분공개 처리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