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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박소영 의원 발언

321회 제교육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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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구교육해양수련원,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대구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대구 교육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 사항으로는 3개 수련 기관의 학생 수련 활동 등 주요 시책 및 현안 사업의 추진 사항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해양수련원 원장님께서 3개 수련원을 대표하여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수련기관별로 원장님의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한 다음 질의·답변 순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해양수련원 원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수련원 원장님은 선서하신 후에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원장님 선서해 주십시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