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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경구 의원 발언

321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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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그것 일반적인 경우에 사업을 하시는, 경영을 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물론 A가 잘못했는, 그것 본인 건설업체지만 공사 자체가 다르고 여건이 다른데 그것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하를 할 수 있나요? 그래도 어차피 이 사람이 대구에 소재한 건설업체로서, 그 반환을 그래도 한 2년 만에 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저는 일반적인 경우에 좀 이런 게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그것 한 거는 맨 밑의 시설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정산금이 4건 다 합쳐가지고 8,200만 원인데 전주 이설, 기타 등 뭐 이런 거를 했는데 이게 당초에 우리가 이설을 요청할 때 예상 금액을 너무 과다하게 예상을 하는 것은 좀 적절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이거는 사전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 기관별로 전주 하나를 옮기거나 두 개를 옮길 때 기본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하면 그냥 개괄치로 계산 설계를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좀 충분하게 할 수 있으면 이런 행정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