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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하중환 의원 5분자유발언

321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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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하중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10여 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이러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과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한 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판로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2025년 11월 기준 대구시에는 26개소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있으나 대부분 규모가 영세합니다.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구매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쟁력을 높여 장애인 고용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 발의에 앞서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음을 감안하시고 본 제정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